‘삼성전자’ 제외된 EU 디지털시장법(DMA)이 뭐길래?...구글・애플 등 빅테크 대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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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제외된 EU 디지털시장법(DMA)이 뭐길래?...구글・애플 등 빅테크 대거 포함
  • 조아라 기자
  • 승인 2023.09.0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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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디지털시장법..6개 빅테크 기업 지정...반복 위반시 최대 연매출 20%까지 과징금
삼성, 자진 신고했지만 EU집행위 최종명단에서 제외...플랫폼기업보다 제조기업으로 판단한듯
[사진=UNFLASHED]
[사진=UNSPLASH]

EU(유럽연합)이 구글 애플 등 빅테크 기업들이 시장지배력 남용 방지를 위한 규제 법안의 대상 기업 명단을 발표하면서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그 가운데 지정 여부에 관심이 쏠렸던 삼성전자는 제외됐다. 

6일 EU 집행위원회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디지털시장법상 특별 규제의 대상 기업 명단을 발표했다.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은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 아마존, 애플, 바이트댄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총 6곳이다. 이들 6개 기업의 유튜브, 틱톡, 페이스북 등 총 22개 서비스가 규제 대상으로 확정됐다. 

(*디지털시장법,DMA:Digital Markets Act, EU 단일 시장의 디지털 부분에서 시장지배력을 보유하거나 시장지배력 보유가 예견되는 “게이트 키퍼”에 대한 사전 규제 도입을 주안점으로 하고 있고, 디지털 부문에서 공정성과 경합성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EU 집행위원회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치고 내년 3월부터 특별 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EU의 정량적 기준에 따라 잠재적 규제 대상으로 기업 7곳이 자신 신고했는데, 자신 신고한 기업 중 삼성만 최종명단에서 제외됐다. 

규제 대상의 포함되는 게이트키퍼 선정기준은 다수의 사용자를 입점업체 등 다수의 사업자와 장기간에 걸쳐 연결하며 지배적 중개자 지위를 인정받은 플랫폼이라는 게 EU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는 ▲플랫폼의 EU 활성 사용자 수 최소 월 4500만명, ▲지난 3개 회계연도 매출액 75억 유로(약 10조 7000억원), ▲시가총액 750억 유로(약 107조 1000억원) 이상인 경우다. 이런 기준에 들어가지 않아도 플랫폼이 시장에서 확고하고 지속성 있는 지위로 판단되면 규제 대상으로 지정된다. 

최종 명단에서 빠진 삼성전자의 경우 갤럭시 휴대전화에 탑재된 삼성 웹브라우저 서비스를 이유로 정량적 요건을 충족한다고 자진 신고한 바 있다. EU는 삼성전자가 시장지배력 남용 우려가 있는 게이트키퍼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최종 제외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플랫폼 기업이기보다 제조기업이기 때문에 EU에서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의 최대 경쟁사 중 하나인 ‘애플’이 이번 규제 대상이 포함돼 삼성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규제 대상 포함 여부에 따라 빅테크 기업들의 셈법이 복잡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와 함께 마이크로소프트(MS)의 ‘검색엔진 빙(BING)’과 ‘브라우저 에지(EDGE)’ 등의 일부 서비스는 규제 대상이 포함되지 않았다. 

디지털시장법을 위반하면 회사는 연간 전 세계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벌금을 내야 한다. 위반 행위가 반복될 경우 EU는 기업 연 매출의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EU가 조직적인 침해를 저지르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기업의 사업 일부 매각 등 강력한 제재를 명령할 수 있다.

조아라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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