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인수제도 대상 건물, 대상 담보 확대
지목된 한계 보완...“손실에 더욱 효과적 보장”
화재보험 가입 대상이 확대된다. 특수건물 외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다세대 주택, 화재 발생 주택 등도 가입할 수 있다. 13일 진행된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공동 인수 상호협정 변경을 인가하면서 제도가 개선됐기 때문이다.
특수건물은 일정한 면적 이상의 국·공유 건물이다. 학교, 도매시장, 백화점 등이 포함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16차 정례회의에서 화재보험협회가 신청한 특수건물 특약부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변경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공동인수제도는 보험사가 단독으로 인수하기 어려운 보험계약을 여러 보험사가 공동으로 인수하는 제도다. 2021년 도입됐다.
개선된 공동인수제도는 대상 건물과 담보 범위를 확대한다. 건물은 특수건물에서 특수건물 및 공동 주택으로, 담보 범위는 화재로 인한 손해에서 계약자가 원하는 담보(특약) 전체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풍수해, 건물 붕괴, 급배수설비 누출 등 여러 손해에 대해 보장 받을 수 있다.
이는 화재 발생 이력으로 보험 가입이 어려운 공동 주택 등의 건물도 화재뿐만 아니라 건물 붕괴와 같은 화재 외 손해도 보장받아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다.
한국외국어대학교 김은경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 공동 주택 비율은 67% 정도에 해당되며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그 비율이 높고 국민의 70% 이상이 공동 주택에 거주한다”며 “공동 주택에 거주하는 만큼 발생하는 화재 심각성은 무시할 수 없는 정도다. 화재발생 피해는 그 손해가 다른 가구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덧붙여 “더욱이 가옥 등의 화재와 관련해 가입하게 되는 화재보험은 그 보상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라 보험 제 역할을 다하기에도 아쉬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제도 변경을 통해 오랜 시간 지적받던 화재보험 한계를 보완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모든 공동 주택 화재보험 가입이 용이해졌다”라며 “위험보장 범위가 화재 외 다양한 재난·사고로 확대됨에 따라 국민이 인명·재산 손실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세연 기자 financial@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