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나도 소비기간 내엔 먹어도 돼...식약처, '식품 소비기한' 참고값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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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나도 소비기간 내엔 먹어도 돼...식약처, '식품 소비기한' 참고값 공개
  • 서영광 기자
  • 승인 2023.12.27 1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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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소비기한 잠정치' 27일 추가 공개
'소비기한 참고값 검색 서비스' 식품안전나라와 한국식품산업협회 홈페이지에 제공할 방침
식품업체 및 소비자들도 식품 안전 섭취 기간 판단 가능해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보관법을 지키면 먹어도 몸에 이상이 없는 기간인 ‘소비기한’ 잠정치를 27일 추가로 제시했다.

이로써 기존 유통기한이 30~90일이던 막걸리 등 탁주의 소비기한 참고값은 46~160일, 유통기한이 45~90일이던 커피의 소비기한 참고값은 69~149일로 정해졌다.

식약처가 식품 소비기한 참고값을 추가 공개했다. [사진= 픽사베이]
식약처가 식품 소비기한 참고값을 추가 공개했다. [사진= 픽사베이]

27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식약처가 식품 ‘소비기한 참고값’을 제공함에 따라 식품업체 및 소비자들이 식품 안전 섭취 기간을 쉽게 판단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 막걸리, 커피 등 36개 식품유형 148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추가로 공개했다. 이로써 식약처가 앞서 공개한 참고값에 더해 현재까지 공개된 소비기한 참고값은 총 66개 식품유형 698개 품목이 됐다.

올해는 식품 유통기한을 대신해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소비기한 표시제' 계도 기간이다.

이에 식약처는 식품 영업자에게 소비기한 설정을 앞두고 기준을 제공하기 위해 식품 유형별 참고값을 지난해부터 공개해오고 있다.

소비기한 참고값은 식약처가 식품별로 실험을 거쳐 정한 잠정 소비기한으로, 영업자가 각자의 제품 특성 및 유통 환경 등을 고려해 소비기한을 정할 수 있다.

우선 식약처는 실험을 거쳐 식품의 각종 지표 값이 변하는 ‘품질안전한계 기간’을 정하는데, 유통기한은 이 기간의 60∼70% 수준이며, 소비기한은 약 80∼90% 정도에서 설정된다.

막걸리, 커피 외에 가공 두유는 유통기한 183~277일에서 소비기한 참고값이 366~554일로 정해졌다. 이어 곡류가공품은 30일에서 45일, 식물성 크림은 7일에서 9~10일로 늘어났다.

식약처는 현재 가공 치즈 및 성장기용 조제식 등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이어 추진 중이다.

해당 식품에서도 실험이 완료되는 대로 소비기한 참고값이 외부에 공개될 예정이다.

더불어 식약처는 내년 1월 19일부터 영업자가 참고값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소비기한 참고값 검색 서비스'를 식품안전나라와 한국식품산업협회 홈페이지에 제공할 방침이다.

이로써 영업자 외에도 적정 소비기한이 알고싶은 소비자들이 쉽게 온라인에서 참고값을 참고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소비자 A씨는 27일 <녹색경제신문>에 “이전에는 집에서 제조한 식품들의 경우 마땅한 소비기한 기준치가 없어 번거로웠다”며 “정확한 섭취 안전 기간을 알 수 없더라도 일반적인 식품군에 참고값을 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편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영광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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