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숙제' ELS 배상기준안에 공익감사까지…과거 사례 들여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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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숙제' ELS 배상기준안에 공익감사까지…과거 사례 들여다보니
  • 정창현 기자
  • 승인 2024.02.02 16:22
  • 댓글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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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무리 2024-02-02 18:52:49
은행이 금융을 잘 모르는 일반인을 현혹해서 상품에 가입한 것인데 이것을 투자라고 하면 세상 사기꾼들도 죄가 없는 겁니까?

대한민국 2024-02-02 18:17:09
은행에 어떤 상품이 있는지도 모르고, 가입 기준이 어떤지도 모릅니다. 은행에서 처음 가입 시부터 가입 가능한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말 그대로 "적합성의 원칙"과 "적정성의 원칙"대로만 살폈어도 가입하지 못했을 것이고, 이 사태로 피해볼 일도 없었을 겁니다. 은행은 수수료 수익과 실적 때문에 ELS라는 짜놓은 판메 고객들을 끼워놓은 것입니다!!!

바 2024-02-02 17:54:21
계약 무효화하라. 로펌선임 2곳마련 금감원은 지켜보고 돈 안주겟다는 굳건한 자세 서민을 죽으라고 몰아치네. 돈앞에 장사없다더니 은행이 민생안정 소비자보호 말로만 하고 돌아서선 변호사 선임하고 권력으로 서민 무력화시키네.

주신12 2024-02-02 19:06:03
사기가입시킨16만가입자가지켜보고있다
은행은판매자책임지고계약무효해야하고
이런상품을만든증권사도책임회피하지말고
금감뭔도본연의책무다하기바란다

이인경 2024-02-02 19:17:57
투자자 책임 원칙 운운하기전에 금소법 위반이 우선이라본다.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은행을 믿는 고객을 사기친거니 100프로 원금 보상이 답이다!! 다신 은행에서 설명조차 어려운 고위험상품 판매는 없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