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홍콩 ELS 손실 1.1조원 돌파...자율배상과 '조단위' 과징금 사이에서 양자택일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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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홍콩 ELS 손실 1.1조원 돌파...자율배상과 '조단위' 과징금 사이에서 양자택일 가능성
  • 강기훈 기자
  • 승인 2024.03.08 14:32
  • 댓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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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삐 2024-03-08 15:38:39
금감원에 묻고 싶습니다.
정말 피해자들을 위해서 제대로 검사를 하고 있는 건지.
저는 21년 종이에서 은행 직원이 덧쓰는거 다 했는데 저한테 하는 말이 신한은행은 하나도 안 걸렸다고 자랑을 하네요.
금감원
무슨 검사를 하고 있나요?..
눈가리고 아웅 하실 겁니까.???
이게 나라가 맞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인게 창피합니다.

레옹 2024-03-08 15:00:38
은행들은 사기판매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100%전액 일괄배상해라!!금감원은 차등배상으로 피해자들 갈라치기 하지말고 무조건 전액 배상 발표해라

예금자 2024-03-08 16:08:13
예금자 보호를 해야할 은행에서 금융사기를 저지르다니;
선량한 국민들 돈으로 실적쌓고 수수료 받아 이자파티하고,배상 적게 하려고 이리저리 빠져나갈 구멍 만드느라 또 얼마를 들여 로펌과 계약하셨습니까?
그돈으로 한푼이라도 더 배상금에 보태세요!
그런 초고위험 상품을 왜 은행에서 파나요?
어떻게 그렇게 많이 팔 수 있었을까요?
사실대로,원칙대라 설명하면 누가 가입할까요?
원금손실에 수수료 1~2% 더 받자고 그런걸 들겠어요?
불완전판매했으면 계약무효,원금 배상하면 됩니다!
고객을 기만한 은행과 이를 방치한 금감원 반성하고 배상하세요!

밀카 2024-03-08 15:25:13
간단하네. 과징금으로 피해자 원금배상하고 떨어진 신뢰회복하면 서로 좋을걸 멀 그리 복잡하게 발표한다 소란일까.

국민 2024-03-08 16:51:20
우리는 투자자가 아닙니다. 평생을 열심히 일하고 조금이라도 이자받아보려 예금,적금들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어느날 문득 vip실에 데려가 예금과 비슷한건데 이자조금더주고 나라가 망하지않는한 원금손실 날 일이 없다는! 그 상품에 가입한것입니다. 고위험상품이라는데 그 어떤 설명도 없이 그렇게 단 5분만에 우리는 투자자가 된것입니다. 나라가 안망했는데 왜 반토막인건가요?? 금감원은 철저한 조사로 답해주면 좋겠습니다. 이건 불완전판매가 맞습니다. 우리의 돈 100%원금보상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