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IPO(기업공개) 주관업무에 관해 중요 위험요인 기재누락, 공모가 고평가 등 일련의 논란으로 주관사 역량과 책임성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크게 하락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정태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최근 중요 위험요인 기재 누락, 공모가 고평가 등 IPO 주관업무 관련 일련의 논란이 발생하면서 주관사의 역량과 책임성에 대한 시장 신뢰가 크게 실추됐다"면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주관사의 독립성 제고, 기업실사의 책임성 강화, 공모가 산정의 합리성 제고, 충실한 공시, 내부통제 강화 등이 필요하다"면서 "금감원은 주관사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시장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경우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IPO 주관업무 제도개선 간담회'에는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자본시장연구원·삼일회계법인·증권사 6사(미래, KB, 삼성, 대신, 하나, 신영)·운용사 2사(NH아문디, 신한)·금융투자협회·코스닥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논의된 IPO업무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금융감독원은 IPO업무에 대한 자율규제의 틀을 유지함과 동시에 주관업무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사후 책임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IPO 프로세스 전반의 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중요투자정보 미공시 등에 따른 투자자피해를 차단하고, 주관업무의 품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주관사의 중립성 제고를 위한 수수료 구조개선방안, 기업실사시 준수사항 규정화 및 법적 책임강화, 공무가 산정 관련 내부기준 마련 의무화, 핵심 투자판단 정보 기재 및 서식 표준화 등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
특히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와 관련해 대부분의 증권사가 선언적 수준의 최소한의 내부절차와 지침만 마련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 마련을 위한 필수 항목을 협회 규정에 구체화해 체계적인 주관업무 수행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2분기 중 협회 규정 개정 등 제도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고, 제도개선 사항이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주요 주관사 업무에 대한 실태점검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번 IPO 주관업무 개선방안 마련에 이어, IPO 시장의 주요 개선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수요예측 제도에 대해서도 개선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나희재 기자 financial@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