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친데 덮친 ‘하나제약’…잇단 악재에 신약개발 차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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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친데 덮친 ‘하나제약’…잇단 악재에 신약개발 차질 우려
  • 강성기 기자
  • 승인 2024.05.2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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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계약 파기…‘팬타닐박칼정’ '부프레노르핀 패취' 국내 판매계약 해지

품질문제로 조영제 신약개발 중단…“신규 사업추진에 어려움 따를 것”
하나제약 연구원이 연구하고 있는 모습.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하나제약 홈페이지 캡처
하나제약 연구원이 연구하고 있는 모습.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하나제약 홈페이지 캡처

[녹색경제신문 = 강성기 기자] 마약성진통제 및 마취제 영역에서 손꼽는 하나제약이 잇따른 의약품 도입계약 해지와 국책 과제 중단 등 악재가 이어지면서 향후 사업전략에 차질이 예상된다. 

업계에 따르면 하나제약은 올 들어 두 차례나 제네릭 의약품 도입계약이 해지된 데다 신약 관련 국책 과제가 임상 2상 단계에서 중도 하차하는 불운을 겪었다.   

하나제약은 지난달 30일 독일 헬름사와 체결한 ‘팬타닐박칼정’의 국내 독점판매 계약을 해지했다. 펜타닐박칼정은 약물 치료를 받는 암횐자에게 돌발성 통증이 생길 경우 투여되는 마약성진통제다. 

하나제약은 2018년 11월 헬름사와 펜타닐박칼정의 국내 독점판매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당시 계약금은 5만 유로이며, 임상시험 성공, 허가승인, 첫 발주에 따른 마일스톤 15만 유로(약 2억 2000만 원)를 포함해 총 20만 유로(약 3억 원)를 순차적으로 지급하는 조건이었다. 

계약 기간은 첫 발주분 수령시 부터 7년으로, 이 기간 동안 제형을 변경해 퍼스트 제네릭을 국내에 판매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펜타닐박칼정의 국내 출시를 위해 거쳐야 될 생동성 시험에서 대조약 선정 및 대조약 함량 변경 승인 여부가 불확실해지면서 불가피하게 계약 해지 결정을 내렸다.

이번 계약 해지로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1단계 마일스톤 10만 유로(약 1억5000만 원)는 돌려받을 수 없게 됐으며 헬름사에 지급해야할 위약금 또한 없다.

앞서 하나제약은 지난 3월에도 2020년 2월 독일 AET사와 체결한 '부프레노르핀 패취' 국내 독점 판매계약을 해지했다.

부프레노르핀 패취는 비마약성진통제에 반응하지 않는 중증도 및 중증의 만성 또는 만성 통증 완화에 쓰이는 진통제다. 

계약금 1억1000만 원에 부프레노르핀 패취의 퍼스트제네릭을 국내에 발매하고 10년간 독점 판매하려고 했으나, 개발 위험에 비해 국내 사업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계약 해지 결정을 내렸다. 

신약 관련 국책 과제가 중단되면서 신약개발에도 비상이 걸렸다. 지난 4월 조영제 신약으로 개발 중인 ‘HNP-2006'이 품질관리(CMC) 이슈가 불거지면서 국가신약개발사업단 지원이 중단되자 임상 2상 단계에서 연구를 중도에 그만 두어야 했다. 

최근 마약성진퉁제 독점 판매계약 취소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안정적인 성장 모멘텀을 확보해야 할 시기에 이번 조영제 신약 개발 중단사태까지 불거지면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조영제 사업은 하나제약이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발굴한 파이프라인이다.  

HNP-2006 연구는 지난 2021년 국가신약개발사업 임상단계 지원과제에 선정되어 진행돼 왔다. 총 사업비 60억 원 중에, 남은 36억 원은 이번 중단 결정으로 더 이상 지원받을 수 없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하나제약은 최근 수익성이 내리막 길을 걸으면서 현금자산이 그리 넉넉하지 않을 것”이라며 “올 들어 발생한 일련의 사태로 향후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강성기 기자  re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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