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PF 연착륙 참여 금융사 손실 발생시 면책 인센티브
상태바
금융당국, PF 연착륙 참여 금융사 손실 발생시 면책 인센티브
  • 김진희 기자
  • 승인 2024.05.30 17: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동산 PF 연착륙 금융권 참여 제고 '인센티브' 연말까지 한시적 시행
PF 사업장 정리 신규 자금 공급시 손실 발생해도 면책
6월 중 '자산건전성 정상 분류' 등 추가 조치 예정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사진=금융감독원]
3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발표한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 관련 6개 과제에 대한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했다고 밝혔다.[사진=금융감독원]

[녹색경제신문 = 김진희 기자]

금융회사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에 신규 자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해도 제재를 받지 않도록 하는 한시적 면책 특례가 적용된다.

3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발표한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 후속 조치로 우선 시행이 가능한 6개 과제에 대한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비조치의견서는 금융회사 등이 수행하려는 거래 등에 대해 관련 법령 등에 근거해 금감원장이 향후 재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확인하는 문서다.

부동산 PF 연착륙 규제완화조치.[표=금융감독원]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관련 한시적 규제완화조치 주요 내용.[표=금융감독원]

우선 금융회사가 부동산 PF 사업장을 정리, 재구조화, 신규 자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향후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제재를 받을 우려가 없도록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면책 특례가 올해 연말까지 한시 적용된다.

종합금융투자회사는 부동산 PF 정상화 과정에서 신규 취급한 국내 주거용 부동산 대출에 대해 순자본비율(NCR) 위험값을 60%로 완화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올해 3월말 기준 부동산 채무보증을 대출로 전환하는 경우 NCR 위험값을 32%로 완화한다. 이 조치도 올해 연말까지 적용한다.

저축은행업권은 자기자본 100% 이내인 유가증권 한도와 자기자본의 20% 이내인 집합투자증권 한도가 올해 연말까지 한시 완화된다. PF 부실채권 정리, 정상화 펀드에 대한 저축은행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내려진 조치다.

부실채권 정리 과정에서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한도 규제도 올해 연말까지 완화한다. 저축은행은 개인·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액을 총여신 대비 수도권은 50%, 비수도권은 4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지만 이를 5%p 이내로 위반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상호금융조합은 재구조화 목적의 공동대출 취급 기준이 완화된다. 경·공매를 통한 PF 사업장 재구조화시 신규 사업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대주인 상호금융조합이 경락잔금대출을 취급할 경우 공동대출 모범규준의 일부 조항을 올해 연말까지 적용하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오는 6월 말까지 추가 규제완화도 완료할 계획이다. ▲신규자금 공급시 자산건전성 정상 분류 허용 ▲PF 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위험계수(K-ICS) 합리화 ▲PF 대출 전후 유동성 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신규자금 공급시 사업성 평가기준 완화 등이다.

금감원은 "한시적 면책 특례가 금융회사의 PF 시장에 대한 적극적 금융자금 공급, 원활한 사업장 재구조화를 뒷받침함으로써 부동산 PF 연착륙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 등 다양한 경로로 금융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센티브를 추가로 발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3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은 합동으로 '제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해 한시적 금융 규제완화 계획을 수립헸다. 점검회의는 격주 목요일 열릴 예정이다.

김진희 기자  financial@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