풋옵션 행사 두고...신세계그룹 VS 사모펀드(PEF) 갈등 겪기도
신세계·FI, 결국 풋옵션 소멸 조건으로 매각 합의
[녹색경제신문 = 서영광 기자] 신세계그룹이 SSG닷컴에 투자했던 재무적 투자자(FI)의 지분 전량을 제3자에 매매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풋옵션(put option, 특정 가격에 주식을 팔 권리) 행사를 두고 신세계그룹과 사모펀드(PEF) 운용사가 갈등이 있었으나, FI인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BRV캐피탈매니지먼트는 최종적으로 풋옵션이 소멸된 데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SSG닷컴의 지분 30%는 이마트와 신세계가 지정하는 단수 또는 복수의 제3자에게 매도될 예정이다.
4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FI가 보유한 SSG닷컴의 지분이 풋옵션 발동 없이 전량 매매될 예정이다.
지난 2019년 FI인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BRV캐피탈매니지먼트는 SSG닷컴의 지분 30%에 해당하는 보통주 131만6492주를 사들였다. 당시 투자한 금액은 1조원 이상으로, 풋옵션 조약이 따라붙었다.
풋옵션 실현 조건은 SSG닷컴이 지난해 거래액(GMV)가 5조1600억원을 넘기지 못하거나, 기업공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주식 전량을 원금으로 매수한다는 것이었다.
신세계그룹은 기준 GMV와 상장관련 사안을 충족했다는 입장이었으나, FI들은 상품권 거래액을 포함시켜 GMV를 중복 계산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업계에 따르면 앞서 이들은 풋옵션 발동시 기투자금액인 1조원에 더해 물가상승률 분을 더해야한다는 주장을 제기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풋옵션 행사 기간은 지난달 1일부터 시작됐으나, 이후에도 양측의 의견 대립은 팽팽하게 이어졌다. 이에 일각에선 FI들과 신세계그룹의 합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는 평가도 나왔다.
하지만 신세계그룹에 따르면 최근 양측은 상호 협의를 통해 풋옵션 발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에 FI들은 보유했던 보통주 전량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이마트와 신세계그룹이 지정하는 단수 또는 복수의 제3자에게 매도될 전망이다.
이에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4일 <녹색경제신문>에 “FI들이 SSG닷컴의 미래를 위해 풋옵션에 대한 합의를 해줬다”며 “앞서 상품권 GMV를 따질 때 상품권 거래액을 포함할지의 여부가 논의됐으나 결국 합의를 거쳐 풋옵션은 소멸되는 것으로 마무리 됐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AEPⅠ·AEPⅡ)와 BRV캐피탈매니지먼트(BRVⅠ·RVⅡ)는 SSG닷컴 보통주를 절반인 각 65만8246주씩 보유하고 있다.
서영광 기자 market@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