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체에 판촉행사 '비용 전가'... 공정위, SSG닷컴·컬리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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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체에 판촉행사 '비용 전가'... 공정위, SSG닷컴·컬리 제재
  • 서영광 기자
  • 승인 2024.05.2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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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체에 판촉행사 비용 전가한 SSG닷컴·컬리 제재
SSG닷컴에 과징금 5900만원 부과·시정명령
컬리엔 시정명령 조치

공정거래위원회가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납품업체에 판촉행사 비용을 전가한 SSG닷컴과 컬리에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내렸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판매촉진 행사를 실시하는 경우엔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을 해야 하지만, 양측 모두 이를 위반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SSG닷컴과 컬리에 제재를 내렸다. [사진= 서영광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SSG닷컴과 컬리에 제재를 내렸다. [사진= 서영광 기자]

20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SSG닷컴과 컬리 모두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제재를 내렸다.

공정위는 SSG닷컴에 상품정보유지비(서버비)를 부당하게 수취한 행위 등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5900만원을 부과했고, 컬리에는 협의 없이 납품업체에 판매장려금(성장장려금) 약정을 체결하도록 한 행위로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먼저 SSG닷컴은 지난 2019년 10~11월 개최한 ‘대한민국 쓱데이’ 행사에서 61개의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판매촉진 비용과 관련해 사전 서면 계약을 하지 않았다. 당시 납품업체들은 총 3660만원 상당의 상품 할인쿠폰 비용을 부담했다.

또한 SSG닷컴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총 14개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정보유지비(서버비) 명목으로 총 6526만원을 부당하게 수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품 매입 이후엔 상품의 소유권과 책임 등이 SSG닷컴으로 이전되지만, 매입 이후에도 상품 관리·판매에 따른 서버비를 납품업체에 떠넘긴 것이다.

이어 컬리는 지난 2020년 2~3월 ‘봄맞이 청소 기획전’과 2020년 8월 ‘8월 생리대 기획전’에서 판촉 행사기간이 시작한 이후에 서면 약정을 체결했다. 행사 비용은 컬리와 납품업체가 절반씩 부담했으며, 납품업체가 부담한 액수는 2361만원이었다.

더불어 앞서 컬리는 납품업체들을 대상으로 판매장려금(성장장려금) 확대 정책을 추진했다. 당시 자사가 일방적으로 형식적 협의 절차만 거친 채로 1850개 납품업체와 성장장려금 약정을 체결한 것이다.

한편 판매장려금이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합의해 전년 동기 대비 납품액(납품단가x납품물량)이 목표에 달했을 때 납품업자로부터 지급 받는 장려금으로, 공정위는 해당 내용을 납품업체의 자율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봤다.

이에 공정위 관계자는 20일 <녹색경제신문>에 “앞으로도 유통시장에서 납품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 불공정행위를 지속 감시할 예정”이라며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SSG닷컴과 컬리 측은 모두 “해당 지적 사항은 모두 시정했다"며 "향후 재발치 않도록 법규를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녹색경제신문 = 서영광 기자]

서영광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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