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량주·고수익 리딩방' 최근 폭주하는 스팸 메시지 기승....불법 스팸은 과태료 낸다는데...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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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량주·고수익 리딩방' 최근 폭주하는 스팸 메시지 기승....불법 스팸은 과태료 낸다는데...왜?
  • 조아라 기자
  • 승인 2024.06.20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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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pex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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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경제신문 = 조아라 기자]

최근 주식 관련한 스팸 메시지를 받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소비자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불법 스팸메시지 전송시 현행 법상 과태료를 지불해야하지만 불법적 수익이 과태료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들의 위법행위가 법 위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방통위에 접수된 휴대전화 스팸신고·탐지건수 현황을 보면 5개월 사이에 총 1억 6862만 79건으로 이미 지난 한해 신고 건수의 절반을 넘어섰다.

올해만 해도 1월 3019만 6684건에서 3월 3770만 1129건, 4월 3809만 1776건, 5월 3830만 3378건으로,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6월 스팸신고가 전월 동기 대비 큰 폭(40.6%)으로 증가했다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통계 역시 스팸 메시지가 최근 급작스럽게 늘어났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스팸 메시지들은 대부분 도박, 스미싱, 주식 권유 등 불법한 내용을 담고 있는 점, 최근의 스팸 문자들은 대부분 010으로 시작하는 휴대전화번호로 발송된다.

불법 스팸 메시지 관련 행정처분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스팸 신고를 접수하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위법 사항 확인 시 방통위 산하 방송통신사무소로 의뢰하도록 돼 있다.

이후 사무소가 조사자료를 검토 후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건에 대해 해당 사업자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대량 메시지 전송 과정에서 대량 메시지 전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자재판매사업자’와 이를 중계하는 문자중계사업자가 존재한다.

문자중계사업자는 쉽게 말해 통신사를 비롯해 문자 전송을 대행해주는 곳으로 KT, LGU+, SKB, CJ올리브네트웍스, 다우기술, 인포뱅크, 스탠다드네트웍스, 슈어엠, 젬텍. 국내에는 총 10개사의 문자중계사업자가 있다.

문자재판매사업자가 과태료를 지불함에도 불법 스팸 메시지 전송이 줄지 않는 이유는 위법행위로 지불하는 과태료 보다 불법 스팸 메시지 전송 행위를 통해 얻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불법 스팸 메시지 전송 행위로 특정 중계사업자에게 서비스 중계를 거부당해도 10개사 중 또다른 사업자에게 중계 요청을 하면 되기 때문에 중계사업사들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에 방통위는 문자중계사업자가 공동 대응해 스팸 메시지 피해를 줄이고자 지난 1일부터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

전송자격인증제란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대량의 문자전송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자재판매사업자가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문자중계사업자로부터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만 광고성 문자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전송자격인증제도 하에서는 문자 재판매사업자들은 10개사의 문자중계사업자들에게 공통으로 인증되는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위탁업체가 관련 업무를 맡아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말하자면 전송자격인증제는 ‘떴다방’과 같이 사업장 소재지가 불분명하여 불법 스팸 전송 시에도 단속이 어려운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문자재판매사업자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현재는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둔 상태기 때문에 방통위는 유예 기간 이후 전송자격인증제가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 문자재판매사업자업자도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 하며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문자재판매사업자가 불법스팸을 전송한 것이 확인되면 발송정지 등 실질적인 제재 조치를 받게 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전송자격인증제가 안착하면 10개의 중계사업자들의 공동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도 시행 이전보다 불법 행위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아라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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