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진행해온 CJ라이브시티와 경기도의 의견차이
-경기도 공공사업자와 함께 K컬처밸리 조성 추진할 계획
[녹색경제신문 = 박순모 기자]
2016년 부터 경기도와 CJ라이브밸리가 고양시에 추진해 오던 ‘K컬처밸리’ 사업이 백지화됐다.
7월 1일 경기도청 기자회견실에서 진행된 ‘K컬처밸리 관련 기자회견’에 김현곤 경제부지사가 나와서 경기도와 CJ라이브시티가 추진해 오던 K컬처밸리 조성사업이 백지화되었음을 발표했다.
CJ라이브시티는 경기도와 함께 2016년 K팝의 세계적인 열풍에 힘입어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부지 32만 6,400㎡에 공연장과 테마파크, 상업 및 숙박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해 왔다.
공사비 인상과 2023년 한국전력이 해당 용지에 공급 전력 수급이 어렵다는 이유로 공사가 중단되는 등 K컬처밸리 사업은 약 9년간 번번이 중단되고 있었다. 경기도는 2024년 1월 국토부의 민간합동PF조정위원회의 중재안에 대해 수용 거부 의견을 제시한 뒤 감사원에 법률 컨설팅을 의뢰했다.
경기도와 CJ라이브시티의 갈등에는 공사가 지연되면 배상하는 ‘지체상금’의 문제가 쟁점이었다. 2020년 12월 양측은 사업 기한을 연장하는 것에 합의했다. 경기도는 공사가 계속 지연된 것에 대한 책임으로 1천억원의 지체상금을 CJ라이브시티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CJ라이브시티는 경기도와 사업 기한 연장에 합의한 만큼 지체상금을 납부할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2024년 4월 라이브시티는
7월 1일 경기도 김현곤 경제부지사는“경기도는 CJ라이브시티 측에 테마파크 용지 장기 임대 혜택을 주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CJ라이브시티 측과 4차례 만나 협의했으나 이해할 수 없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됐다. CJ라이브시티는 전체 공정률의 단 3%만 진행됐으며 이는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기존 사업계획의 종료일인 6월 30일을 앞두고 경기도는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에 자문을 구하고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였고 ‘지체상금의 감면’은 경기도가 법률적으로 배임에 대한 책임을 지을 수도 있다는 다수의 의견 때문에 이번 사업의 결렬을 알리게 됐다.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것이며 민간사업자 공모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법으로 K컬처밸리 조성의 활로를 찾을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경기도의 이종돈 문화체육관광국장은 “K컬처밸리 사업이 완전히 백지화되는 것은 아니다. 고양시엔 방송, 영상, MICE 산업 기관이 있으므로 이들을 활용해 새로운 시각으로 재추진할 계획이다. GH와 같은 공공사업자와 함께 진행하게 된다면 이번 경우와 달리 사업의 신속성이 추가될 것으로도 기대할 수 있다. 아직 확실한 플랜이 세워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며 “CJ라이브시티 측이 지체상금 감면과 관련해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다는 예상을 하고 있다. 경기도는 CJ 측과 원만한 협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2020년 기준 1조 8000억원이 투입될 계획이었던 K컬처밸리 조성 사업이 무산된 것에 대해 관련 도급사 측은 말을 아끼고 있다.
박순모 기자 real@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