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대출금리 모범규준' 작년 대출자에게 적용 시 대출이자 115억2100만원 절감
민 의원 "금융당국 늑장 대처 탓에 보험대출금리 절약할 수 있는 기회 미뤄져"
[녹색경제신문 = 이준성 기자] '불황형 대출'로 불리는 보험계약대출을 이용한 소비자들이 지난해 115억원에 달하는 이자를 추가로 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전체 보험사의 지난해 보험계약대출을 분석한 자료를 17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3월 개정된 '보험사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지난해 1~12월 대출자에게 적용할 경우, 대출자들은 총 115억2100만원의 대출이자를 덜 낼 수 있었다.
보험계약대출 금리는 보험사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된 규준은 ▲보험계약대출과 관련 없는 시장금리변동 기회비용을 가산금리에 포함하는 것 ▲업무 원가와 무관한 비용이 가산금리에 포함되는 것 ▲목표이익률을 별도로 산출하는 것 등을 금지한다. 주요 보험사 13곳이 가산금리를 0.03∼0.49%포인트(p) 인하한 이유다.
문제는 개정 시점이다. 동일한 지적을 받은 은행권은 지난해 1월 규준 개정을 통해 가산금리를 조정했지만, 보험업계는 이보다 1년 이상 늦게 규준을 개정하면서 지난해 부당한 이자를 챙겼다는 설명이다.
민 의원은 "금융당국의 늑장 대처 때문에 보험대출금리를 절약할 수 있는 기회가 미뤄졌다"고 전했다.
민 의원이 가산금리 문제를 지적한 보험계약대출은 가입한 보험의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보험사에게 돈을 빌리는 상품이다. 흔히 '약관대출'로도 알려져 있으며,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은행권 대출이 어려운 이들을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대표적인 '불황형 대출'이다. 지난 1분기말 기준 국내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70조1000억원으로, 역대 최고 규모인 70조원대를 3분기 연속 유지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보험계약대출이 불경기 속 '급전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고 본다. 은행권 대출 대비 문턱이 낮아 저신용자 및 저소득층 위주로 보험계약대출 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의견이다. 보험계약대출은 창구 방문, 서류 제출, 심사 등 일반적인 과정 없이 돈을 빌릴 수 있다는 '간편함'이 가장 큰 특징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은행 대출에서 눈을 돌려 보험계약대출을 택하는 금융 소비자가 늘고 있다"며 "경기가 계속해서 좋지 않아 보험계약대출 잔액 역시 꾸준히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보험계약대출도 여느 대출 상품처럼 장단점이 뚜렷한 편"이라며, "이자 미납에 따른 보험계약 해지 등 여러 불이익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이용 전 약관을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준성 기자 financial@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