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소상공인 1인당 '최대 300만원' 이자 환급 완료...국민은행이 이자환급 '으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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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소상공인 1인당 '최대 300만원' 이자 환급 완료...국민은행이 이자환급 '으뜸'
  • 강기훈 기자
  • 승인 2024.07.29 15: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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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은행권 1조4544억원 이자 환급 완료
차주당 최대 300만원 지원
국민은행, 2838억5000만원 지원해
지방은행 중에선 부산은행이 가장 많이 환급
3분기 이자에 대한 환급은 10월 중 시행

[녹색경제신문 = 강기훈 기자]

은행연합회
은행연합회

은행권이 지금까지 소상공인에 1조4000억원이 넘는 이자를 환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은행 중에선 KB국민은행이 환급액이 가장 많았다. 

29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국내 은행들은 이달 말까지 1조4544억원 규모의 이자를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에게 돌려줬다. 이는 환급 예상액 1조5035억원의 96.7%에 해당하는 수치다. 

앞서 국내 20개 은행들은 작년 12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줄여주고자 2조원+α 규모의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자 환급액은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이자율 4%를 초과한 금액의 90%에 해당한다. 차주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된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국민은행이 2838억5000만원의 이자를 환급해 은행 중 가장 많았다. 이어 하나은행 1964억4000만원, 신한은행 1858억4000만원, 우리은행 1807억8000만원 순이다.

지방은행 중에선 부산은행이 515억7000만원의 이자를 환급해 1위를 달렸다. 이어 최근 시중은행으로 거듭난 iM뱅크가 428억1000만원의 이자를 소상공인에게 돌려줬으며, 경남은행 295억4000만원, 전북은행 177억원, 광주은행 166억원 순이다. 

2월 1차 환급(2023년 중 이자납부분)과 4월 2차 환급(올 1분기 중 이자납부분)에서 1년치 납부이자에 대한 환급을 받은 차주는 이번 3차 환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3차 환급 대상(2분기 중 납부분)의 이자 환급액은 347억9000만원으로 집계됐으며, 환급액은 올해 7월 말까지 지급됐다. 

한편, 1차 환급 및 2차 환급 관련 누적 집행 실적은 총 1조4196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초 발표한 공시실적인 1조4179억원보다 17억원 늘어난 수치다. 

올해 3분기 납부이자에 대한 환급은 오는 10월 중 시행된다. 해당 실적은 10월 말에 공시될 계획이다. 

강기훈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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