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5년간 골프 등 접대비 1조원 달해...금융당국 개입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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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5년간 골프 등 접대비 1조원 달해...금융당국 개입할까
  • 박금재 기자
  • 승인 2024.10.08 2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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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000억원 넘는 접대비 쓰여
금감원, 7개 금융사 현장조사 실시
주요 5대 시중은행 [제공=각 사]
주요 5대 시중은행 [제공=각 사]

[녹색경제신문 = 박금재 기자] 은행권에서 해마다 1000억원이 넘는 접대비가 쓰이며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당대출 등 대형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접대비로 큰 규모의 금액이 쓰이고 있는 점은 비판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금융당국이 개입해 이를 규제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고금리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은행권이 5년간 1조원의 접대비를 썼다는 것이 알려지면 국민적 허탈감이 심할 것"이라면서 "접대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은행업권이 사용한 접대비 금액은 9578억원에 이른다. 이 중 5대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64.7%로 나타났다.

5대 은행은 매년 1000억원 이상의 접대비(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있다. 접대비라는 용어는 2022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업무추진비로 명칭이 변경됐다. 통상적으로 회사 업무와 관련해 접대, 교제, 사례 등의 명목으로 고객과의 식사나 술자리, 선물, 골프접대 등에 사용되는 금액을 말한다.

금융권 접대와 관련해 금감원은 올해 2월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메리츠증권 등 7개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KB국민은행 직원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여러 증권사로부터 15회 이상 골프 접대 등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6월 해당 직원에 대해 청렴 유지 의무 위반으로 정직 3개월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접대비가 기재된 장부를 확인했다.

김현정 의원은 "최근 들어 속속 드러나고 있는 횡령, 부당 대출,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해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사회적 질타가 커지고 있다"며 "금융업권은 기본적으로 고객 수수료 등이 이익 창출의 기반이기 때문에 접대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는지, 부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등을 더욱 엄격하게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은행권과 증권사, 보험사들을 포함한 금융권에서 지난 5년6개월간 접대비 명목으로 사용한 금액은 2조4000억원에 달한다.

증권, 보험 업권별로 사용한 접대비 금액은 각각 1조1349억원, 3085억원으로 집계됐다. 상위 5개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증권 33.5%, 생명보험사 27.1%, 손해보험사 67.5%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접대비 비용이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불법 개입의 여지가 있다"면서 "금융당국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시그널을 주고 규제 마련에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금재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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