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심 판결문 경정 결정' 재항고, 10월 26일 기한 지나 대법원 심리 중
[녹색경제신문 = 박근우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즉 재산분할 금액만 1조 3800억 원에 이르는 사상 최대의 이혼 소송의 대법원 심리 여부가 오늘(8일) 결정된다.
앞서 두 사람의 이혼소송 2심 판결문 경정(수정) 결정에 대한 최태원 회장 측 재항고에 대해서 대법원은 심리를 지속하기로 한 바 있어 이번에도 대법원의 심리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법원이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을 할지 여부는 8일 밤 12시 전까지 결정해야 한다.
'심리 불속행'은 법원의 심리를 계속 진행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사건을 맡은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에 대해 심리불속행을 결정하면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
이 경우는 원심에서 판단한 대로 최태원 회장은 노소영 관장에게 재산 중 1조 3808억 원을 나눠 줘야 한다.
반대로 대법원이 8일 자정까지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를 결정하지 않아 '심리불속행 기간 도과(徒過)'가 되면 본격 심리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6가지 상고 제기 요건(헌법·법률의 부당한 해석, 기존 판례와 다른 해석, 새로운 판례 변경의 필요성 등)을 규정해 놓고 있다.
민사 사건이나 이혼 사건 등의 경우에는 상고 이유에 헌법이나 중대한 판례 위반이 없으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기각해 원심을 확정할 수 있다.
심리불속행 기한은 접수 후 4개월이다. 최태원 회장 측은 대법원에 지난 7월 8일 상고했기에, 11월 8일 이내로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반면 대법원이 정식 심리에 착수할 것이라는 관측도 많다.
일단 2심 재판부가 선고 뒤 판결문을 경정(수정)한 것이 변수로 꼽힌다.
앞서 지난 5월 2심은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6월 17일 판결문 일부를 수정했다.
최종현 선대 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대한텔레콤(SK C&C의 전신)의 주식 가치 산정을 주당 100원에서 1000원으로 변경한 것이다. 무려 10배 차이가 난다.
하지만 재판부는 재산 분할 비율 65:35 등의 결론은 바뀌지 않는다며 주문은 유지했다.
이에 최태원 회장 측은 항소심 판결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며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대법원 심리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에는 '노태우 비자금' 등 국민적 관심사라는 점도 큰 변수이다.
또한 2심 판결문 경정 결정이 대한 재항고에 대법원이 심리를 지속하기로 한 것도 영향이 예상된다.
2심 판결문 경정 결정에 대한 최태원 회장 측 재항고 사건의 심리불속행 기간은 지난달 26일로 지났다.
대법원이 기각 결정을 하지 않은 만큼 구체적으로 심리하겠다고 판단한 것이다.
해당 사건은 현재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가 심리 중이다.
최태원 회장 측은 2심 재판부의 계산 오류가 재산 분할의 판단 근거가 된 만큼, 단순히 판결문 수정으로 끝날 일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대법원이 이혼 본안 사건 심리를 하게 되면 '세기의 이혼' 소송의 상고심 결론은 내년 상반기에 나올 전망이다.
심리가 진행될 경우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옛 대한텔레콤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유 재산'으로 볼 것인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관련된 사실인정 문제, 2심 법원이 SK C&C의 전신인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를 판결문에 잘못 적었다가 사후 경정(정정)한 것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쟁점이다.
특유재산과 관련해 2심은 대한텔레콤 주식은 부부 공동 재산이라고 했는데, 최태원 회장 측은 선친에게 상속·증여받은 실질적 특유재산이라는 입장이다.
'노태우 300억 약속어음 비자금'이 재산 형성과 증식에 영향을 줬는지도 쟁점이다. 최태원 회장은 약속어음이 돈을 받았다는 증빙이 될 수 없고 실체도 없으며 노소영 관장 측 기여는 없다는 입장이다.
만일 대법원이 원심판결이 잘못됐다고 판단해 파기환송 하면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법정 공방은 장기화할 수 있다.
한편, 양측 변호사 대결도 관심이다. 노소영 전 관장 측은 판사 출신으로 법원장을 거쳐 감사원장을 역임한 중량급 인사인 최재형 전 의원 등에 소송을 맡겼다.
최태원 회장 측은 대입 학력고사 전국 수석 경력에 사법시험 1차 수석 후 사법연수원을 수석 수료하고 대법원 선임·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내는 등 법리 최고 권위자로 꼽히는 홍승면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주축으로 법원행정처 심의관을 거친 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율촌 이재근 변호사, 연수원을 차석 수료한 고시 수험계 '일타강사' 출신 김앤장 노재호 변호사 등이 대리인단에 포함됐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