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금투세 폐지 동의로 상법 개정안 속도"
[녹색경제신문 = 나아영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논란이 되는 상법 개정과 관련한 논의 결과가 연내 도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야당은 이번 22대 국회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일반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여당을 비롯해 재계와 학계를 중심으로 비판이 거세지자 다소 동력을 잃어가는 모양새를 나타내던 상법 개정안이 야당의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폐지 동의 조건으로 상법 개정을 내걸며 상황이 달라졌다.
일각에선 야당이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자 상법 개정이 속도를 내는 것이란 의견이 제기된다.
11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금융위 외신 브리핑에서 상법 개정과 관련한 정부 입장에 대한 질의에 답하며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확히 어떤 방법으로 진행할지 여전히 논의 중"이라며 "모든 의견을 수렴해 균형 있게 듣고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정부와 여당에서도 많은 논의를 하고 있다"며 "산업계 등 현재 관심이 높고 여러 사람이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업계에선 이사 충실의무 확대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 실제 국회에서 가결되어 시행되는 경우, 이사의 업무 수행이 회사에는 손해를 미치지 않더라도 일반주주의 이익을 훼손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소수 주주가 이사에 대하여 충실의무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묻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재계와 학계에선 ▲상법상 이사는 회사의 대리인일 뿐 주주와 이사 간에는 법적인 위임 관계가 없음에도 이를 법령으로써 의제하는 것은 현행법 체계에 반한다는 점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에 대해 다루는 기존의 상법과 자본시장법 등 다양한 규제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 ▲경영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는 점 등의 사유로 상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
한편, 이달 더불어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하는 대신 상법 개정을 조건으로 내걸고 상법 개정 및 주식시장 활성화를 추진하는 TF(태스크포스)를 꾸리기로 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5일 '개인투자자 보호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 TF(가칭)'를 꾸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기형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김남근 의원이 간사로 합류했으며,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이정문 의원을 비롯해 김현정(정무위원회) 의원, 박균택·이성윤(법제사법위원회) 의원, 김영환(기획재정위원회) 의원 등이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영 기자 financial@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