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과세, 해외 거래소만 배불린다"... 반대 국회 청원 6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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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과세, 해외 거래소만 배불린다"... 반대 국회 청원 6만명 돌파
  • 박금재 기자
  • 승인 2024.11.29 14: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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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래소 영향력 축소 가능성 높아
투자자 금융사고에 노출시킬 수 있어
관련 제도 및 시스템 먼저 정비해야
가상화혜 비트코인. <녹색경제신문 DB>
비트코인 이미지. 

[녹색경제신문 = 박금재 기자] 국내에서 입법 추진 중인 코인 과세가 투자자들을 해외 거래소로 이동하도록 부추길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는 국내 거래소들의 영향력을 축소시키는 것은 물론 투자자들을 금융사고에 노출시킬 수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29일 녹색경제신문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 소득에 20%의 세율을 부과하는 세법개정안을 2025년 시행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9일 열린 조세소위원회 회의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는 수용했지만, 가상자산 과세 유예만큼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과세 유예가 불발되면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 또는 대여로 250만원(기본공제금액)이 넘는 수익을 올릴 경우 22%(지방세 포함) 상당의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코인 과세 움직임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요구하는 국회 청원이 게시된 지 이틀 만인 지난 21일 동의수 6만명을 넘겼다. 청원 요건인 5만명은 하루 만에 이미 도달한 상태다. 

국회 청원은 1개월 내로 동의수 5만명을 달성할 경우 관련 상임위에 회부돼 심의 대상이 되고, 이어 국회 본회의까지 올라갈 수 있다.

업계는 코인 과세가 이뤄지면 다수의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로 옮겨갈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투자자들이 각종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단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로 옮갈 경우 자금세탁, 금융 사고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그리고 투자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구제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더불어 국내 거래소들의 입지가 약화되는 일도 문제다. 최근 상승장 속 거래소들이 실적 개선을 이뤄내고 있는 상황에서 코인 과세는 거래소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 역시 업권법이 마련되지 않은 불확실한 규제 상황에서 과세는 투자자의 혼란을 초래한다는 점을 놓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정책은 충분히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만 거두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과세가 시작되면 많은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로 빠져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외 사례의 경우 미국·영국 등 주요 국가에선 가상자산에 과세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본시장연구원의 '글로벌 가상자산 과세 현황 및 국내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가상자산 취득 시 소득세(1년 미만 단기보유 기준 10~37%)를 부과한다. 영국의 경우 연간 거래차익 1만2300파운드(약 2168만원)까지만 비과세를 적용한다.

또 다른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장기적으론 과세를 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겠지만 현재는 세금을 거두기 위한 제도 정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는 상황"이라면서 "관련 제도와 과세 시스템을 잘 구축한 뒤 과세를 진행해야만 투자자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금재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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