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 못쓴 아쉬움 던다”...공정위·소비자원, 포인트 제도 개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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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못쓴 아쉬움 던다”...공정위·소비자원, 포인트 제도 개선 나서
  • 서영광 기자
  • 승인 2024.12.23 1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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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소비자원, 50개 적립식 포인트 유효기간 연장 및 소멸 사전공지 강화
유통업(대형마트, SSM, 편의점) 분야 유효기간 연장에 전부 동의
외식업 일부, 2에서 3년으로 연장
뷰티·생활 부문 조사대상 전부, 2년에서 3년 연장

[녹색경제신문 = 서영광 기자] 대형마트·편의점·외식업계에서 적립된 포인트 유효 기간이 확대되는 등 소비자 재산권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실태조사 대상 41개 업체. [사진=한국소비자원]
실태조사 대상 41개 업체. [사진=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대형마트·편의점·외식 등 국민 일상생활에서 이용 빈도가 높은 8개 업종, 41개 업체의 50개 적립식 포인트의 유효기간 연장 및 소멸 사전고지 강화 등 포인트 운영정책을 자율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실제로 앞서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지난 5~7월 적립식 포인트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조사 대상 50개 포인트 운영정책 중 ▲31개(62.0%)는 유효기간이 5년의 상법상 소멸시효에 비해 1~3년 정도로 짧았다. 이어 ▲46개(92.0%)는 유효기간이 지나 포인트가 소멸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는 절차 등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소멸 사전고지와 관련해 11개(22.0%) 포인트는 ▲약관에 고지의무 규정 자체가 없었고, 규정이 있더라도 ▲고지 방식이 불명확하거나 '이메일'과 같이 1개 방식만을 규정한 것이 30개(60.0%)였다.

또 사전고지의 ▲명확한 기준 시점이 없거나(2개, 4.0%) ▲소멸일로부터 15일 또는 20일 전에 고지(10개, 20.0%)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잔여 포인트를 모두 소진하기에 그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적립식 포인트 운영 기업들과 4차례 간담회를 개최해 포인트 유효기간을 5년의 상법상 소멸시효 또는 그에 준하는 수준으로 연장할 것과 함께 포인트 소멸 전 고지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기업들은 각 사정에 맞게 포인트 운영정책을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유통업(대형마트, SSM, 편의점) 분야는 전부 유효기간 연장에 동참해 유효기간이 2년에서 3년, 또는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다.

외식업 부문에서는 일부 기업이 2년에서 3년으로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뷰티·생활 부문에서는 조사 대상 사업자가 모두 개선에 동참해,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의류·패션 부문에서는 일부 기업이 1년에서 5년으로 유효기간을 적극 연장하기로 했고, 영화관 부문에서는 일부 기업이 2년에서 3년으로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한편 상기 연장된 유효기간은 각 기업들 사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또 조사 대상 사업자들은 사전고지 규정을 신설·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앞으로 사전고지 규정을 약관에 명시하는 한편, 고지 방식을 기존 이메일에서 '이메일·카카오 알림톡·앱 푸시' 등으로 다양화할 계획이다.

고지 시점은 종전 소멸일로부터 '15일 전'에 1회만 알리던 것을 '2달 전, 1달 전, 3일 전'으로 나눠 총 3회 통지하도록 변경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소비자 A씨는 23일 <녹색경제신문>에 “기존에는 포인트가 소멸되는지도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라지는 상황이 발생해 아쉬웠던 점이 컸다”며 “사용 유효기간이 연장되면서 포인트 활용 방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영광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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