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14일까지 대금 정산 계획 밝힐 예정”...공익채권부터 순차적으로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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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14일까지 대금 정산 계획 밝힐 예정”...공익채권부터 순차적으로 상환
  • 서영광 기자
  • 승인 2025.03.1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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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소상공인 및 영세업자 회생채권 우선적 지급
오는 14일까지 상세 대금 지급 계획 수립해 협력사에 전달
홈플러스, "협력사 불안과 불편 최소화에 힘쓰겠다" 약속

[녹색경제신문 = 서영광 기자] 홈플러스가 입점 납품업체들의 불안을 낮추기 위해 소상공인 및 영세업자의 회생채권을 우선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오는 14일까지 상세 대금 지급 계획을 수립해 협력업체에게 전달하겠단 계획이다.

홈플러스 강동점 지하 2층에 위치한 메가푸드 마켓 내 매대. [사진=서영광 기자]
홈플러스 강동점 지하 2층에 위치한 메가푸드 마켓 내 매대. [사진=서영광 기자]

홈플러스가 현재 공익채권부터 순차적으로 상환하고 있으며, 오는 14일까지 상세대금 지급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이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지난 6일부터 자체 지급이 가능한 ‘공익채권’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며 “지난 7일엔 ‘회생채권’ 지급을 위해 법원에 신청했던 ‘회생채권 변제 허가 신청’도 승인됐다”고 밝혔다.

‘공익채권’은 회생절차 개시 전인 지난 4일 이전 20일 내 발생한 채권을 말한다. 20일보다 앞서 발생한 채권은 ‘회생채권’으로 분류된다.

회생채권은 법원의 승인을 통해서만 지급이 가능하다.

한편 홈플러스는 앞서 법원의 승인 결정에 따라 소상공인·영세업자·인건비성 회생 채권을 우선 지급할 방침이다.

또한 대기업 채권도 분할 상환에 나선다. 이어 대금 정산 지연으로 인해 협력사가 긴급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 이에 따른 이자도 지급한다.

홈플러스는 각 협력업체의 불안을 덜기 위해 오는 14일까지 세부적인 사항을 전달할 계획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소상공인과 영세업자를 포함한 모든 협력사가 이번 회생절차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일반 상거래 채권 지급을 완료함으로써 협력사들의 불안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에 따른 소비자와 납품업체들의 피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도 현재 각 증권사를 통해 회사채를 비롯한, 기업어음(CP), 전자단기사채(STB),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 등을 개인에게 판매한 기록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홈플러스 입점 납품업체들의 은행권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 규모는 약 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 등 주요 은행권은 회생신청에 따른 협력업체들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 금융지원에 나선 상태다.

서영광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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