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모바일 보험가입 시에도 설계사 직접 만나 청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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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모바일 보험가입 시에도 설계사 직접 만나 청약하세요"
  • 이준성 기자
  • 승인 2025.03.20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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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모바일 보험청약 시 유의사항' 발표
"모바일 보험청약 과정 서 각종 피해 사례 발생 중"
"모바일 청약 시 개인정보 잘못 입력하면 불이익 얻을 수 있어"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녹색경제신문 = 이준성 기자] #A씨는 최근 보험설계사로부터 조건이 더 좋은 보험으로의 '갈아타기'를 권유받고 해당 설계사의 요청에 따라 휴대전화에 수신된 인증번호 등을 모바일 메신저로 전달했다. 그 결과 A씨의 자필서명도 없이 동의하지 않은 보험계약이 체결됐다. 이에 A씨는 부당하게 가입된 보험계약에 대한 취소와 기존 보험계약의 부활을 요구하는 민원을 금융감독원에 제기했다. 금감원은 보험설계사가 계약자를 만나지도 않고 휴대전화로 인증번호 등을 전달받아 보험청약을 진행했다는 점을 확인한 뒤 A씨의 요구를 수용하라고 보험사에 권고했다. 

모바일로 보험을 청약하더라도 보험설계사를 만나 계약자 본인이 직접 청약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20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금감원은 최근 접수 및 처리된 민원 사례를 분석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바일 보험청약 시 유의 사항'을 발표했다. 

모바일 보험청약은 계약자의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인터넷주소(URL)에 접속해 보험을 청약하는 방식이다. 최초 전자서명 이후 반복되는 서명을 클릭으로 대체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그러나 문제는 URL 등 계약자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정보를 보험설계사와 공유할 경우 해당 정보가 본인이 동의하지 않은 보험계약 체결에 악용될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금감원은 "보험설계사를 반드시 직접 만나 보험상품 관련 중요사항 등을 들어야 한다"며 "계약 전 알릴 사항 등 청약단계별 내용을 안내받으면서 계약자 본인이 직접 청약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감원 모바일 보험청약 시 본인이 선택한 보험상품의 보장내용, 가입금액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모바일 청약이 가능한 보험상품은 담보의 종류, 보장금액 한도 등을 보험사가 미리 설정한 '플랜형 상품(일반·고급·실속 등)'인 경우가 많은데, 이를 살피지 않고 가입한다면 실제 보험사고 발생 시 보상받지 못하거나 보장금액이 축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금감원에 따르면 B씨는 최근 휴대전화 앱에서 '보철치료비 80만원 보장'이라는 광고를 보고 모바일로 치아보험에 가입했다. 그런데 알고보니 실제 보장금액은 50만원이었고, 이에 B씨는 "(보험상품이) 광고 내용과 차이가 있고 보험사의 상품설명이 불충분하다"며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보상해주지 않았다. 광고는 일반형 플랜을 예시로 들었으나 B씨는 실속형 플랜을 선택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자동차보험을 모바일로 청약할 때 개인정보를 잘못 입력해 만기 안내를 받지 못한 사례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C씨는 만기 안내를 제때 받지못해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며 보험사가 이를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보험가입 시 C씨가 전화번호를 잘못 입력해 알림 메시지를 수신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보험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모바일 보험청약 시 계약자가 입력한 개인정보는 보험사의 보상책임 유무와 중요 안내사항의 전달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개인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입력한 경우 보험사는 해당정보의 진위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성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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