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녹경=박준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관련 테마주들이 일제히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2심 판결이 유지되면 이 대표의 대선 리스크도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증시전문가들은 정치 테마주의 변동성이 심하고 자칫 ‘폭탄돌리기’가 될 수 있는 만큼 투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50분 기준 형지글로벌(30%), 형지I&C(29.94%), KD(28.57%), 오리엔트정공(19.26%), 오리엔트바이오(19.49%), 형지엘리트(17.83%), 이스타코(14.06%) 등 이재명 테마주로 분류된 상장사들이 일제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6일에는 오리엔트정공과 오리엔트바이오, 동신건설, 일성건설, 이스타코, 에이텍 등이 상한가를 기록하며 거래를 마쳤다.
전일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선고 공판이 시작된 오후 2시까지 잠잠한 흐름을 보였으나 재판부의 판결 소식이 전해진 오후 3시 전후 일제히 상한가를 기록했다.
오리엔트정공과 오리엔트바이오는 이 대표가 청소년 시절 ‘오리엔트시계’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단 이유로 테마주로 묶이고 있다. 형지엘리트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당시 시행했던 무상교복 정책으로 인해 테마주로 엮였다. 에이텍 역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최대주주가 성남창조경영자포럼 운영위원을 맡았단 이유로 테마주로 분류됐다. KD와 이스타코는 이 대표의 주택 정책과 맞물린다는 이유로 관련 테마주로 묶였으며, 동신건설은 본사가 이 대표의 고향인 안동에 있다는 이유다.
앞서 전일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결이 뒤집히면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치 테마주 투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실제 정치인과의 연관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다, 변동성이 극심해 자칫 ‘폭탄돌리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정치 테마주는 기업 실적이나 펀더멘탈과는 무관하게 정치인과 혈연·지연·학연 등으로 연관됐다는 이유만으로 급등락을 한다”면서 “실적이나 기업가치 등이 동반되지 않고 단순 수급만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급등 후 ‘폭탄돌리기’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 테마주가 널뛰면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운영 중이다. 금감원은 정치 테마주 관련 불공정거래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정치 테마주는 주가 예측이 어렵고 미미한 정치 상황의 변화에도 주가가 급락할 수 있어 이미 급등한 종목에 대해 추종 매수는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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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형 인사이트녹경 기자 insight@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