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출시 로봇청소기 중 삼성전자만 받은 'PbD' 인증이란?...개보위가 인증한 개인정보보호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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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출시 로봇청소기 중 삼성전자만 받은 'PbD' 인증이란?...개보위가 인증한 개인정보보호 체계
  • 우연주 기자
  • 승인 2025.04.08 1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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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 PbD 인증 제품 신청 받아...수수료 전액 무료
인증 수수료 보통 1000~2000만원...중소기업 부담 커
PbD 인증, 23년부터 시범 사업...현재 로청은 삼성전자만
국내 출시 로청 중 유일하게 삼성전자만 개보위의 PbD 인증을 받았다. [사진=삼성전자]
국내 출시 로청 중 유일하게 삼성전자만 개보위의 PbD 인증을 받았다. [사진=삼성전자]

[녹색경제신문 = 우연주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가 직접 관리하는 인증 프로그램이 있다.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rivacy by Design, 이하 ‘PbD’)’이 그것이다.

PbD는 정보보호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수집의 적법성 등 개인정보보호 전반을 심사하고 시험해 인증을 발급한다.

개보위는 2023년부터 PbD 인증을 시범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총 네 개 제품이 인증을 받았다. 

유일하게 PbD 인증을 받은 로봇청소기는 삼성전자의 것뿐이다.

업계 관계자는 "나날이 가전제품이 '스마트'해지고 있다. 마이크와 카메라가 달린 제품들이 많아지는 만큼 소비자 불안감도 커진다"며 "'개인정보보호에 맞게 잘 설계된, 좋은 제품이다'라는 검증에 대한 수요는 소비자에게도 있고 제조사에게도 있다"고 말했다.

개보위는 PbD 인증 프로그램에 참여할 제품을 공개 모집하는 중이다.

선정되면 인증 수수료 전액도 지원받을 수 있다. 

보통 시험이 포함되고 다루는 영역이 넓은 인증은 약 1000~2000만원의 비용이 소요돼 중소기업으로서는 제품의 우수성을 검증받고 싶어도 어려움이 많았다. 

개보위는 5월 9일까지 전자우편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
 

우연주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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