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헬멧없이 무법질주"...전동킥보드 사고급증에 규제강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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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헬멧없이 무법질주"...전동킥보드 사고급증에 규제강화 목소리↑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5.04.14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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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킥보드 사고로 ‘중증외상’ 환자, 7년새 3배 증가
- 사고건수 증가, 헬멧 미착용 원인...'머리'부분 가장 많이 손상
- 헬멧 착용 등 안전 수칙에 대한 인식개선 중요
- 법정 최고 속도도 현행 25km/h에서 20km/h로 하향 필요
전동킥보드 등의 사고로 인한 중증외상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출처=Pixabay]

 

[녹색경제신문 = 윤덕제 기자]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다가 응급실을 찾는 사람이 크게 늘어나면서 규제 강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심각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헬멧 착용 등의 안전의식 고취와 함께 최고 속도 하향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14일 질병관리청의 '응급실 손상환자 심층조사' 및 '지역사회기반 중증외상 조사' 통계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등으로 인한 중증외상 환자가 지난 2016년 34명에서 2023년에는 103명으로 약 3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외상 발생시 손상 부위로는 머리(42.4%)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 가슴(32.7%), 다리(13.5%) 순이었다. 이는 손상의 중증도를 낮추기 위해 헬멧 등 안전장비 착용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손상환자는 총 1258명으로, 15~24세가 40.4%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손상환자 대부분(86.3%)은 전동 킥보드를 이용했고, 전기자전거로 인한 손상환자는 10.2%였다.

개인형 이동장치 손상환자 중 헬멧 미착용자(75.0%)가 착용자(11.2%)보다 6.7배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환자의 절반 가량만(47.0%)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었다. 응답자 중 18.3%는 운전면허가 없었고, 34.7%는 미상임을 고려하면, 운전면허 미보유자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운전면허 보유 현황 파악 및 관리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헬멧을 착용하지 않을 경우 머리 손상으로 이어져 중증외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개인형 이동장치 뿐만 아니라 자전거 사용 시에도 헬멧 착용은 필수"라고 말했다.

이처럼 전동킥보드가 우리 사회 편리한 이동수단으로 이용자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안전의식은 여전히 낮은 만큼 심각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최고 속도 하향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최근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도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의 높은 치사율을 우려하며 최고 주행 속도를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25km/h인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법정 최고 속도를 20km/h로 하향하고 사고 위험이 높은 야간 시간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교통약자 보호구역 등에서는 15km/h 이하로 서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운행속도를 시속 25km에서 시속 20km로 하향하면 정지거리는 26%, 충격량은 36% 감소한다는 분석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최고 속도 하향이 사고 및 인명피해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내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 속도는 25km/h인 반면 독일, 프랑스(파리), 일본 등 교통안전 선진국에서는 최고 속도를 20km/h 적용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속도를 25km/h에서 20km/h로 하향하기도 했다.

손해보험사 한 관계자는 "전동킥보드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는 구조 상 사고발생시 상대적으로 상해 위험성이 높은 교통수단"라며 "전동킥보드 서비스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특히 제도개선 등을 통한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운행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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