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된 다른 기준 역시 조정돼... 예고 기간 오는 6월 9일까지
[녹색경제신문 = 유자인 기자]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킥스, K-ICS) 감독 기준이 2001년 이후 24년만에 처음으로 현행 150%에서 130%로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조치가 보험업계의 자본 부담을 덜고,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 안착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설명이다.
29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위는 이날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했다. 지난달 열린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발표한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예고 기간은 오는 6월 9일까지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3분기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난해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IFRS17이 도입된 이후 킥스가 도입되면서 보험사들의 건전성 관리 수준은 대폭 강화됐고, 보험사들은 과거 설정된 감독 기준을 맞추기 위해 이자비용과 재무부담이 커졌다.
킥스는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비율로, 보험사가 고객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다. 비율이 100% 아래로 내려가면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된다.
금융위는 이번 조정 수준은 ▲보험업권 복합위기상황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과거 제도 대비 요구자본 증가율 및 금리 변동성 감소분(-20.8%포인트) ▲은행권 사례 등을 고려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보험사의 후순위채 중도상환 허용기준의 금리조건도 삭제했다.
이에 따라 킥스와 연계된 다른 규제 기준 역시 조정된다. 보험사들의 납세·주주배당여력에 영향을 주는 해약환급금 준비금 적립비율이 완화돼, 기존에는 킥스 190% 이상일 경우 준비금을 80%만 적립해도 됐지만, 앞으로는 170% 이상일 경우 준비금을 80%만 적립해도 된다.
개정안에선 비상위험준비금 환입요건상 당기순손실·보험영업손실 요건도 삭제된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 전체 재무제표 차원에서 영업손실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보험 종목별로 일정 손해율을 초과하면 준비금을 환입해 손실보전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기존에 손해보험 상품만 판매할 수 있던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이 생명보험 상품도 팔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확대했다. 보험회사의 자회사가 사전 승인·신고 없이 영위할 수 있는 업종에 장기임대주택 임대 사업을 추가했다.
유자인 기자 pol@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