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현지언론 “체코원전 올해말까지 법정공방할 수도... 그 사이 수백억 손실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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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현지언론 “체코원전 올해말까지 법정공방할 수도... 그 사이 수백억 손실 가능성” 
  • 박성진 기자
  • 승인 2025.05.07 14: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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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지방법원 "향후 법원이 소송에서 프랑스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공공 계약을 획득할 기회를 영구히 잃게 된다는 점을 고려"... 체코 정부와 한수원 즉각 반발
전문가 "이해관계자들 협의하면 빨리 법원 결정 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최대 8개월까지 법정공방하며 본계약 체결 불가"

[녹색경제신문 = 박성진 기자] 프랑스 전력공사(EDF)가 낸 체코 두코바니 원전 신규건설 계약 중지 가처분 신청을 체코 지방법원이 받아들이면서, 7일 예정됐던 한국과 체코 양국의 두코바니 원전 본계약 체결이 무산됐다.

이에 현지 전문가들 사이에선 향후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수백억 규모의 손실 가능성이 있고, 본계약은 내년 초 판가름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체코 국영방송(ČT)의 6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EDF는 체코 브루노 지방법원에 계약 최종서명을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계약 서명 금지는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 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7일 예정됐던 본계약 체결은 기약없이 중단됐다.

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체코 경쟁위원회 위원장이 입찰자의 절차에 대한 이의 제기를 다루기를 거부한 사실에 주목했다. 또한, 본계약이 체결될 경우, 향후 법원이 소송에서 프랑스 입찰자(EDF)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공공 계약을 획득할 기회를 영구히 잃게 된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프랑스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이유를 밝혔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제공=한국수력원자력]
체코 두코바니 원전 [제공=한국수력원자력]

EDF는 법원의 결정을 즉각 환영했다. EDF 관계자는 “향후 권리 보호를 위해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 말했다.

반면, 체코 행정부와 한수원은 즉각 반발했다.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정부가 법원의 결정을 주시하고 있다. 법원이 상황과 위험성을 인지하고 신속하게 결정할 것”이라며 자신의 SNS에 밝혔다. 

이어 루카시 블체크 체코 산업부 장관은 “계약 연기는 경제적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반발했다. 한수원 역시 전체 입찰 과정의 정당성을 확신하며, 전체 과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었다고 밝혔다.

페트로 피알라 체코 총리[출처=체코 정부 사이트]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출처=체코 정부 사이트]

체코 관계자 "손실액 눈덩이... 최대 6~8개월 법정공방 소요될 수도"

한편, 체코의 관련 전문가들은 가처분 조치가 언제 해제될지 모른다며, 기간이 길어질수록 손실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 말했다. 

전 체코에너지공사 사장이자 원자력 에너지 위원 야로슬라프 밀은 “법원의 가처분이 언제 해제될지 불분명하며, 기간이 길어질수록 손실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수백억 규모에 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이어 “이해관계자들이 협의한다면, 법원이 이에 맞추어 빠르면 6~8주 사이 결정할 수 있지만, 그런 협의가 없다면 법원이 모든 절차를 지키면서 결과를 낼 것이고, 최대 8개월까지 소송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 말했다. 즉, 최악의 경우에 본계약 체결의 향방이 내년 초까지 미뤄질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박성진 기자  po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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