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트럼프發 상호관세 무효 판결... 자동차 관세 강화될까? 업계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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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트럼프發 상호관세 무효 판결... 자동차 관세 강화될까? 업계 긴장 
  • 김지윤 기자
  • 승인 2025.05.29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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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경제신문 = 김지윤 기자] 28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법원(CIT: 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은 지난 4월 2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동한 상호관세 조치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다.

상호관세 조치는 외국이 미국 제품에 부당한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도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보복성 정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사용했다. IEEPA는 국가 안보나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법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적자와 미국 산업 위기를 비상사태로 간주한 것이다.

국제무역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명령이 IEEPA의 범위를 벗어난 조치라고 명확히 밝혔다. 법원은 “IEEPA는 대통령에게 무역 불균형이나 경제적 이유로 관세를 부과할 무제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으며, 무역적자는 국가 비상사태로 간주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미국 헌법상 관세 부과 권한은 의회에 있으며, 대통령이 이를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IEEPA를 근거로 한 4월 2일자 관세는 즉시 무효화됐으며, 법적으로 더 이상 집행될 수 없다. 

트럼프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무리한 법 해석”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공식적으로 항소 의사를 밝혔다. 항소는 오는 6월 중순까지 제기될 것으로 보이며, 항소심 판결은 2025년 말 또는 2026년 초, 최종 대법원 판결은 2026년 하반기 또는 2027년 초에 나올 전망이다.

자동차 관세에 대한 영향은? 세율 인상될까 '업계 긴장'

다만 미 법원의 이번 판결은 자동차를 비롯해 철강, 알루미늄 등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와는 별개다. 해당 품목들은 트럼프 1기 당시 도입된 무역확장법 232조를 기반으로 관세가 부과됐기 때문이다. 

이번 미국 국제무역법원에서 제동을 건 상호관세는 IEEPA에만 한정된 것으로, 수입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부과된 25% 관세와는 무관하다.

자동차 업계는 긴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명령이 효력을 잃음에 따라 반대급부로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가 오히려 강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도입한 배경은 관세를 무기로 외교 시 우위를 점하기 위함이었다. 이 같은 전략에 차질이 생김에 따라 특정 물품에 관세를 강화해 대미 수출에 의존하는 국가에 더 큰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내에서는 자동차가 대미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대표적인 산업이다. 2024년 기준 수출의 50% 이상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지난 4월에 완성차에 대한 25% 관세가 부과됨에 따라 대미 자동차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6.6% 감소했다. 중소, 중견 규모의 자동차 부품업체의 경우 실적에 직격탄을 맞아 정부에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변동성이 심한 인물이고 관세를 무기화하는 정치 기조에 변함이 없어, 자동차 관세 인상에 대한 리스크가 산재한다.

다만 한국은 대선 이후 다시 정상급 회담이 이뤄질 수 있고,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근거로 협상을 해나갈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 사실상 대미 수출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현대차그룹의 경우 미국에 31조원 규모의 투자를 집행해 이 부분도 협상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미국 내에서도 관세를 바라보는 정계 시선이 분열돼 있는 만큼, 국내 업계에서는 리스크를 예측하고 대응하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끊임없이 번복되는 미국의 관세 정책 속에서 국내 지도자들의 대응에 관심이 집중된다. 

김지윤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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