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즈베즈다 상대 손해배상 청구…"권리 보호에 적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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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즈베즈다 상대 손해배상 청구…"권리 보호에 적극 대응"
  • 정창현 기자
  • 승인 2025.06.1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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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베즈다 일방 계약 해지에 중재·배상 추진
불확실성 커지자 초과 손실 배상도 본격 요구

[녹색경제신문 = 정창현 기자] 삼성중공업이 러시아 즈베즈다 조선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에 나섰다. 즈베즈다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선수금 반환을 요구한 데 대해, 삼성중공업은 중재와 법적 대응을 통해 권리를 적극 보호하겠다는 입장이다.

삼성중공업은 18일 공시를 통해 즈베즈다와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체결한 쇄빙 LNG운반선 10척, 셔틀탱커 7척에 대한 선박 기자재 및 블록 공급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즈베즈다는 지난해 6월, 삼성중공업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기 지급된 선수금의 반환을 주장했다. 이에 삼성중공업은 같은 해 7월, 싱가폴 국제중재법원(SIAC)에 즈베즈다 측 계약 해지의 위법성을 다투기 위한 중재 절차를 신청하고 협상에 착수한 바 있다.

하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인해 사업 이행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삼성중공업은 자사 권리 보호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그 결과 계약 해지 통보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까지 병행하는 것으로 전략을 전환했다.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LNG운반선. [사진=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LNG운반선 [사진=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은 즈베즈다로부터 이미 수령한 선수금 8억달러를 유보하는 한편, 이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에 대해서도 배상을 요구할 것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손해배상 청구는 국제 중재 절차와 함께 병행돼 추진된다. 삼성중공업은 중재를 통해 즈베즈다 측의 일방적 계약 해지가 계약상 근거가 없는 위법 행위임을 입증하고, 정당한 손해배상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선주사의 위법한 계약 해지가 근본적 원인"이라면서 "중재를 통해 일방적 계약 취소의 위법성을 밝히고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창현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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