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여신의 수도권 집중 완화·민간 중금리대출 인센티브 신설 등
[녹색경제신문 = 유자인 기자]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의 서민금융 역할을 강화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의 서민금융 상품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여신 가중치를 차등화해 비수도권 여신 공급도 확대한다.
30일 금융위는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로 '상호저축은행법 하위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서민·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에 대한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가중치를 기존 100%에서 사잇돌 및 민간 중금리대출과 동일한 수준인 150%로 상향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중소기업 신용보증증권부 대출에 대한 가중치도 기존 130%에서 150%로 높아진다.
금융위는 저축은행 여신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도 강화했다. 비수도권과 수도권을 모두 영업구역으로 하는 복수 영업구역 보유 저축은행의 경우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수도권 여신은 90%, 비수도권 여신은 110%의 가중치를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
다만 금융위는 해당 저축은행들이 비수도권 여신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1년간 유예 기간을 부여한다.
중소형 저축은행의 신용평가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자산 1조 원 이하인 중소형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영업구역 외 비대면 개인신용대출의 50%를 총여신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예대율 산정에서는 민간 중금리대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신설했다. 예대율 산정 시 대출금 항목에서 민간 중금리대출의 10%를 제외해 민간 중금리대출 공급 여력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에는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 및 사잇돌 대출만 예대율 산정 시 대출금에서 전액 제외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민간 중금리대출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해 10% 제외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금융지주회사가 저축은행의 대주주인 경우에는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상 그룹 전체의 건전 경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이미 존재하고, 자회사 업무감독 및 자금지원 등을 통해 대주주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도 일부 개선된다. 고정이하로 분류된 여신을 보유한 거래처라도 총여신 중 원리금 회수가 확실한 예·적금 담보대출, 금융기관 보증부 대출의 담보 해당 여신은 정상 분류가 허용된다. 기존에는 요주의 분류까지만 허용됐다.
가압류·압류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거래처에 대해서는 청구금액이 소액인 경우 정상 분류를 허용한다. 청구금액 합계가 500만 원 미만이거나 대출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가 해당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해서는 지난해 6월부터 전 업권 공통으로 적용하고 있는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안이 감독규정에 반영된다. 기존 3단계 분류(양호, 보통, 악화우려)에서 4단계 분류(양호, 보통, 유의, 부실우려)로 변경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대부업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대부업자 정의 변경을 반영하고, 법원 경매로 인한 주식취득의 경우 대주주 변경 사후승인 대상으로 추가하는 등 규정을 정비한다.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기간은 오는 8월 11일까지며, 이후 규제·법제처 심사, 금융위,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 3분기 내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지역·서민금융 공급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저축은행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자인 기자 pol@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