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나희재 기자]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조치가 전면 시행되면서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달 27일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일괄 6억원으로 제한한 데다 DSR 3단계까지 시행되면서 차주의 대출 한도는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늘부터 모든 가계대출에 스트레스 DSR 3단계 규제가 적용된다.
스트레스 DSR 제도는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을 감안하여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실제 대출금리에는 가산금리가 부과되지 않지만, 대출한도 산정 시에만 적용된다.
이번 3단계 시행으로 주택담보대출를 비롯해 신용대출, 카드론 등 전 금융권 모든 가계대출에 1.5%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이는 기존 2단계에서 적용되던 50% 비율에서 100% 전면 적용으로 확대된 것이다. 예를 들어 대출금리가 5%이고 스트레스 금리가 1.5%라면 대출한도 산정 시에는 6.5%의 금리를 적용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대출한도가 감소하게 된다.
다만 지방 경기 활성화를 위한 수도권-지방 차등화 정책의 일환으로 지방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올해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2단계 수준인 0.75%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또한 신용대출의 경우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스트레스 금리가 부과된다.
이번 3단계 시행으로 대출자들의 대출한도는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연소득 5000만원인 경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약 2억9천만원으로, 연소득 1억원의 고소득자도 약 2천만원 가까이 한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소득이 높을수록 대출한도 감소 폭이 더 커지는 경향을 보인다.
한편 금융당국은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이전 대출 쏠림현상 등을 감안하여 금융회사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 등을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금융권 관게자는 "이번 조치는 지난달 27일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는 초강력 대출규제에 이어 도입된 대형 규제로, 차주들의 대출 한도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규제카드가 통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희재 기자 financial@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