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안리 vs 공정위... 대법 판결은? "'항공보험 독과점' 코리안리에 과징금 부과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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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리 vs 공정위... 대법 판결은? "'항공보험 독과점' 코리안리에 과징금 부과 정당"
  • 이준성 기자
  • 승인 2025.07.07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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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코리안리에 '지배적 지위' 남용했다며 78억원대 과징금 부과
1·2심 코리안리 일부 승소... 대법은 '파기환송'
과징금 그대로 부과될 가능성↑... 시정명령 취소 원심은 '유지'
[사진=코리안리재보험]
[사진=코리안리재보험]

[녹색경제신문 = 이준성 기자] 항공보험 재보험시장 독과점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코리안리재보험에 78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원심에서 공정위한 패소한 과징금 부과 처분이 대법원에서 뒤집힌 것"이라며 "78억원 가량인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했다. 

7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5일 코리안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공정위 일부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8년 말 코리안리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78억65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코리안리가 국내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에서 잠재적 경쟁사업자의 진입을 막아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였다. 당시 공정위는 코리안리가 국내 대표 재보험사로서 국내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에서 2013∼2017년 평균 점유율 88%를 차지하는 등 독점사업자 지위를 가진 것으로 파악했다.

코리안리가 이 같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1999년 4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국내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에서 모든 손해보험사가 자사와만 거래하도록 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주장이다. 일반항공보험은 헬리콥터나 소형항공기가 드는 보험으로, 재보험이 필수적인 분야로 꼽힌다. 사고 발생 시 지급해야 하는 보험료 규모가 크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당시 코리안리가 손보사들과 재보험 물량 전부를 자사를 통해서만 하도록 하는 특약을 맺어 독점적 거래구조를 유지했다고 봤다. 아울러 공정위는 코리안리가 이 특약에서 벗어나려 한 손보사에게 보험 관련 조달청 입찰 컨소시엄 참가 지분을 줄이도록 하는 등 불이익을 줬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코리안리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 등을 내렸고, 코리안리는 여기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의 쟁점은 코리안리가 해외 재보험사와 직접 거래를 하려는 국내 손해보험사들에게 특약을 이유로 '중단'을 요구한 것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로 맞춰졌다. 

서울고등법원은 2020년 10월 코리안리 일부 승소로 판결하고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또한 다시 산정돼야 한다고 봤다. 특약 자체는 배타조건부 거래(거래 상대방이 자기 또는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특약의 경쟁 제한 조건에 대해 양측이 자발적으로 합의했더라도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 취지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행위를 했을 때 그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부당한 배타조건부 거래행위를 했는지 판단하는 방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대법원은 공정위가 코리안리에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항공보험을 인수하기 위해 순보험요율을 구득하는 경우 (순보험요율을) 제공하는 것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며 부과한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이를 취소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국내 손해보험사가 순보험요율 제공을 요청한 적도 없고, 통상적인 관행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준성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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