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보험사기 적발금액 3년 연속 1조원 상회...보험사기 폐해 심화
- 성형외과 등 병·의원 밀집한 강남역에 집중 홍보 예정...온라인 홍보도 병행
[녹색경제신문 = 윤덕제 기자]보험사기 적발금액이 3년 연속 1조원을 훌쩍 넘어서는 등 갈수록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대폭 강화된 양형기준에 대해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예컨대 올해 7월 1일 기소 건부터는 의료·보험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 보험사기 가담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중처벌될 수 있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규모는 1조1502억원, 적발인원 1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기존 역대 최다였던 전년 보다 338억원 늘어난 규모로, 2022년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선 이후 매년 증가하는 등 보험사기의 폐해가 날로 심화되는 추세다.
손해보험사 한 관계자는 ""보험사기에 따른 보험금 누수는 고스란히 선량한 소비자에게 돌아간다"며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 기준도 대폭 강화된 만큼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보험사기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생·손보협회와 함께 보험사기의 위험성에 대해 모든 국민이 제대로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대국민 집중 홍보를 추진 중이다.
특히 이번에는 병·의원 등을 집중 대상으로 보험사기의 위험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는 병·의원 및 브로커(설계사) 등이 결부돼 진단서를 위·변조하는 등 그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사기범죄 형량을 강화하면서 양형기준에 보험사기를 추가했다. 의료계 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 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될 수 있다.
다만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범죄 행위에 대한 사후적인 엄단뿐만 아니라 보험사기 위험성에 대한 인식 제고도 중요한 만큼 의료인을 비롯한 병‧의원 종사자들에게 경각심을 갖도록 할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오는 9월1일부터 성형외과 등의 병·의원이 밀집한 강남역에 대형 디스플레이를 설치해 의료계 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 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토록 양형이 대폭 강화된다는 점을 알릴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에는 광화문·강남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시내 15개 버스정류장의 대형 스크린을 통해 강화된 보험사기 양형기준 등을 적극 알렸으며, 카카오톡의 화면 최상단 배너를 통해 보험사기 신고 방법 및 포상금을 안내하는 등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한 바 있다.
아울러 자동차 고의사고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해 공익광고, 예방 포스터 게재를 통해 자동차 보험사기에 대한 예방 홍보 캠페인도 다방면으로 진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홍보·예방활동 뿐만 아니라 엄정한 처벌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업 및 공동 대응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