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 ‘김건희 리스크’에 발행어음 신사업 인가 영향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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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 ‘김건희 리스크’에 발행어음 신사업 인가 영향 있을까?
  • 유자인 기자
  • 승인 2025.08.0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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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 발행어음 신사업 인가 신청을 냈지만 '김건희 사법 리스크' 있어
금융업계 "회장이 결정하는 사항도 아냐... 6월 이전 결재 자료 있어”
[사진=키움증권]
[사진=키움증권]

[녹색경제신문 = 유자인 기자] 지난달 금융위원회에 발행어음 신사업 인가 신청을 낸 키움증권의 사업 확장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늘고 있다. 이른바 ‘김건희 집사 사건’ 관련해 발행어음 인가가 불허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키움증권에선 CFD 사태가 발생한 2023년 4월 이전에 이미 투자를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증권사들의 발행어음 인가 심사 진행 상황에 대한 중간보고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일부 증권사들에 대한 발행어음 인가 심사중단 논의가 있었으나 결론은 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위는 여름 휴지기를 거친 후 다음달 초 재개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심사시 본인 또는 대주주 대상 형사소송이나 금융위·검찰 등의 조사·검사가 진행되는 경우 관련 절차가 끝날 때까지 심사가 중단된다. 대주주 적격성 또는 본인 요건 심사에서 결격 사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금융당국에 발행어음 인가 신청을 낸 증권사는 ▲삼성증권 ▲메리츠증권 ▲신한투자증권 ▲하나증권 ▲키움증권 등 5개사다.

이중 키움증권의 경우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최근 김건희 여사 관련 특별검사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돼 관련 사법 리스크에 노출됐다. 특검팀은 키움증권이 김건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관여한 IMS모빌리티에 10억원 가량을 투자한 사실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발행어음 심사시 당국은 대주주가 법적·도덕적 자격 요건을 갖췄는지를 전방위적으로 들여다 본다. 요건 중 최근 5년간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나 범죄 등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발행어음이란 만기 1년 이내 단기상품으로 자기자본의 최대 200%까지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증권사가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아야 취급 가능하다. 

다만 키움증권 상황에 대해 금융업계에서는 조심스러운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키움증권의 경우 외에도 5개 증권사 모두 사법 리스크가 존재한다”라며 "투자의 경우 증권업계에서 통상적으로 회장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타 부서에서 결재해서 집행된다. 직접적 연관성을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이미 다 소명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키움증권 관계자는 "해당 투자의 경우 IMS 지분 인수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에 출자한 것으로 단순 재무적 투자였다"라며 "사업성과 투자 안정성, 모빌리티 사업으로 확장성을 고려한 정상적인 투자였다"고 해명했다. 

특히 "당시 IMS모빌리티는 국내 유일한 보험대차 차량 중개 플랫폼 업체로, 2020년 중소벤처기업부가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지원기업'으로 선정할 만큼 유망한 벤처회사였다"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투자의사결정은 CFD 사태 이전에 이뤄졌다"라며 "해당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은 2023년 2월로 전산 기록이 남아있다. CFD 사태는 2023년 4월로 시점상 투자결정이 앞선다"라고 설명했다.

신한투자증권도 같은 금융지주 산하 은행인 신한은행이 30억원 투자자로 참여해 사건과 무관치 않은 상황이다. 또 지난해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 업무자가 파생 거래로 1300억원의 손실을 낸 사건으로 관련 임직원이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증권사 제재 절차도 진행 중인데, 만약 '일부 영업정지' 이상의 당국 중징계가 나온다면 이는 인가 심사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메리츠증권은 이화전기 신주인수권부사채(BW) 불공정거래 의혹과 관련해 임직원이 수사를 받고 있으며 하나증권도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하나은행장 당시 채용 비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유자인 기자  po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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