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롯데카드에 “미성년자 마이데이터 가입 관리소홀” 개선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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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롯데카드에 “미성년자 마이데이터 가입 관리소홀” 개선요구
  • 유자인 기자
  • 승인 2025.09.10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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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마이데이터 가입시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 절차 누락
공지 금지 금융상품 정보도 함께 제공돼.. 개선사항 1건 통보
[사진=롯데카드]
[사진=롯데카드]

 

[녹색경제신문 = 유자인 기자] 금융감독원이 미성년자가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누락한 롯데카드에 개선을 요구했다. 

지난 10일 금감원은 롯데카드 수시검사 결과 본인신용정보관리 전산시스템 운영 업무 관련 개선사항 1건을 통보했다.

금감원은 롯데카드가 2022년 5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미성년자가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할 때 필요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누락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금감원은 "롯데카드는 만 19세 미만인 신용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 확인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19세 미만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 가능한 금융상품정보를 선별해 수집·제공하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로 인해 법령상 미성년자에게 제공이 금지된 투자 정보 등 금융상품 정보도 함께 제공된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롯데카드에게 미성년자인 신용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 확인 절차를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해당 업무 관련 전산 시스템 및 안내 절차를 체계적으로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해당 조치는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 성격을 띄고 있다.

롯데카드 측은 당시 앱에 마이데이터 신청 기능을 추가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실수로 연령 확인 절차가 누락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유자인 기자  po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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