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사회 최대난제 '치매'...보험업계 "민·관 협력으로 치매안전망 구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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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화사회 최대난제 '치매'...보험업계 "민·관 협력으로 치매안전망 구축해야"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5.09.15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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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 사고에 의한 손해배상 사각지대 개선 시급...부양가족 부담도 경감
- 일본의 '치매 피해 지자체 보험제도' 주목...배상책임 사고의 사각지대 해소
- 보험업계, 특화된 보장체계 개발 등 다양한 리스크 대응...손해배상 등 치매 안정망 기능 강화 필요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보험산업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분위기다[출처=Pixabay]

 

[녹색경제신문 = 윤덕제 기자]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가 다섯 명 중 한 명꼴인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서면서 보험산업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치매 등 노령 리스크가 심화될 수밖에 없는 만큼 생애 전반의 위험을 관리하는 보험의 사회적 역할 확대가 불가피해서다.

치매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가장 두려운 질환으로 꼽힌다. 치매와 같은 퇴행성 뇌질환은 완치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도 큰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내 주요 보험업계는 생·손보사를 불문하고 다양한 보장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새로운 특약 개발에 나서고 있다. 단순 보장에서 벗어나 예방, 돌봄까지 연계되는 특화 상품으로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다양한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특히 최근 흥국화재는 업계 최초로 치매 실종 관련 비용을 보장하는 '치매환자 실종신고 피해보장 특약'을 선보이며 초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른 보장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만 이같은 민간 영역의 보험산업 역할과 함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지원 강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분위기다.

15일 보험연구원은 치매 사고에 의한 손해배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있는 치매 선도국가 일본의 '치매 피해 지자체 보험제도'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치매 환자가 배회 중 타인을 폭행하거나 타인의 재산을 파손하는 사건·사고가 국내에서 자주 발생함에 따라, 치매 환자 가족의 걱정과 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심신상실 상태로 재택중인 치매 환자가 배회 중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법률에 따라 그를 감독하는 간병 가족이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일본 지자체들은 치매 피해 지자체 보험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2016년에 한 지자체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이후 지속적으로 도입이 증가해 현재 80여 개 지자체가 이 보험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대표적 사례로는 치매 환자가 일으킨 사고로 피해를 입은 이에게 우선 긴급 위로금을 지급하고, 가해자의 배상책임이 확정되면 기지급 금액을 공제한 배상책임 보험금을 지급하는 복층 구조 지원 방식이다. 일본 고베시의 이 방식은 배상책임 사고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치매 환자 신체 상해보험 등을 제공하며, 가족 여행이나 방문 등을 상정해 타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장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일본 사례는 치매 사고에 의한 손해배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간병비 부담의 사회적 분담을 통한 치매 부양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치매 환자의 가해 사고 및 주민의 생존권까지 보호할 수 있는 피해자 구제 제도 도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우리나라 치매환자는 97만명으로 내년에는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뿐만 아니라 치매 위험성이 높은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수는 298만명으로, 치매환자와 경도인지장애를 합친 치매 고령자는 395만명에 달한다.

아울러 치매 환자 1인당 연간 관리비용도 지난 2010년 1851만원에서 2023년에는 약 2700만원으로 계속 증가 추세다. 이같은 치매 간병 비용 증가에 따라 간병 가족등은 신체적.심리적.경제적 고통에 시달리고, 가해 사고 위험 증가에 따른 다양한 사회적 문제도 야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손해보험사 한 관계자는 "국내 치매보험은 주로 치매 진단 시 발생하는 의료비와 간병비 등을 보장하고 있다"며 "가파른 고령화 추세로 치매환자 부주의로 인한 손해배상 상품 필요성도 커지고 있는 만큼 민관이 함께하는 치매 안전망 기능 강화가 요구되고 있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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