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증명 업무 구체적 정의로 공인회계사 고유업무 독점권 명확화
- 징계기간 5년→3년 단축해 세무사법과 형평성 확보
[녹색경제신문 = 나아영 기자] '국민 권익 보호와 회계투명성 제고'를 사명(使命)으로 하는 공인회계사의 공공적 역할을 45년 만에 최초 법제화하는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은 18일 '공인회계사는 공공성을 지닌 회계·감사·세무 전문가로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재무정보의 신뢰성 및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1977년 공인회계사법 제정 이후 45년 만에 처음으로 공인회계사의 사명이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현행법은 변호사, 세무사, 관세사 등 다른 전문 자격사와 달리 공공적 사명이 법률에 명시되지 않아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직무범위도 기존 3개 항목에서 4개로 체계적으로 재편된다. 기존 '회계에 관한 감사·감정·증명·계산·정리·입안 또는 법인설립 등에 관한 회계'를 '감사·증명'과 '감정·계산·정리·입안 또는 법인설립 등에 관한 회계'로 분리하고, 감사·증명 업무에 대해서는 '검토, 검증, 검사, 확인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위촉인과 독립적인 지위에서 수행하는 인증업무'로 구체적으로 정의했다.
특히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아닌 자는 제2조 직무를 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되,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제2조 제1호 외의 직무를 행하는 경우'만 예외로 두어 감사·증명 업무의 독점권을 명확히 했다.
징계기간은 형평성 차원에서 조정됐다. 현행법상 세무사법 위반으로 등록취소된 공인회계사는 5년간 업무가 금지되지만 세무사는 3년간만 금지돼 불균형이 지적됐다. 개정안은 이를 3년으로 통일하여 전문 자격사 간 균형을 확보했다.
아울러 공인회계사가 징계를 받을 경우 소속 회계법인에도 통보하도록 해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고, 회계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보장 방식도 손해배상준비금 적립 또는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유동수 의원은 "회계사의 직무범위와 징계 등의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 공인회계사의 공익적 역할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공인회계사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여 국민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영 기자 financial@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