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 묻는다 "가상자산 규제 공백, 업비트만의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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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이 묻는다 "가상자산 규제 공백, 업비트만의 문제인가"
  • 나아영 기자
  • 승인 2025.10.02 1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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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무위, 업비트 대표 유일 증인 소환…10월 20일 FIU 제재 법적 타당성 검증
- 특금법 4개 조건 외 재량 심사 근거 불분명…트래블룰 적용 기준 혼란도 쟁점
- 보호법 시행 후 첫 본격 제재 사례…향후 다른 거래소 법규 준수 기준 가늠자 역할 전망
[사진=업비트]
업비트. [사진=업비트]

[녹색경제신문 = 나아영 기자] 가상자산 업계를 둘러싼 규제 논란이 국감 쟁점으로 떠올랐다.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금융정보분석원(FIU) 제재를 두고 업계와 정부 간 입장 차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0월 20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경석 업비트 대표를 가상자산 업계 유일 증인으로 소환해 제재의 법적 타당성을 집중 검증한다.

업비트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배경에는 가상자산 업계 전반을 뒤흔든 FIU 제재가 자리 잡고 있다. 업비트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압도적 1위 거래소로, FIU 제재 사례가 향후 빗썸·코인원 등 다른 거래소의 규제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무위는 업비트를 증인으로 소환하는 이유로 ▲FIU 제재와 영업일부정지에 대한 행정소송 ▲자금세탁방지의무 위반 적발 ▲졸속 상장 및 상장폐지 ▲북한 라자루스 등 국제 해커 연루 등 4가지를 제시했다.

FIU는 지난 2월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VASP)와 거래금지 의무 위반 등으로 제재를 통보했다. VASP는 가상자산을 매개로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국내 거래소는 금융당국에 신고한 해외 VASP하고만 거래할 수 있다. 그러나 업비트가 미신고 VASP와 거래하면서 자금세탁 위험이 커졌다는 게 FIU 판단이다. 이에 두나무는 즉각 불복해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다.

FIU 제재를 둘러싼 법적 논란이 이번 국감의 핵심 쟁점이다. 쟁점은 명확하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명시된 조건 외에 FIU가 추가 기준을 들어 제재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특금법 제7조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 요건으로 4개 조건만 명시하고 있다.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실명계좌 확보, 대표자 형 종료 5년 경과, 신고 말소 후 5년 경과 등이다. 그러나 FIU는 이 조건 외에 "자금세탁 방지체계 미흡" 등 추가 기준을 적용해 제재를 가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나열적으로 명시된 4개 조건 외 재량 심사의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트래블룰 적용 기준을 둘러싼 혼란도 국감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트래블룰은 100만원 이상 가상자산을 해외로 송금할 때 송금인과 수취인 정보를 거래소끼리 교환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자금세탁이나 불법 자금 이동을 막기 위한 국제 기준이지만, 국내에서는 적용 범위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금법은 100만원 이상 거래에만 트래블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FIU는 종합검사 과정에서 100만원 미만 거래까지 적발 대상에 포함했다. 거래소들은 자율적으로 100만원 미만 거래에도 트래블룰을 확대 적용하고 있지만, 법적 의무 사항인지 아닌지가 불분명한 상태다.

자율규제 실효성도 검증 대상이다. 정무위는 투자자 보호와 투명성 강화를 위한 규정 운영 실태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거래소들은 자율규제 기반으로 상장 심사 및 폐지 기준을 운용하고 있다고 밝혀 왔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업계 자율규제를 주도하고 있지만, 거래소마다 상장·폐지 시점이 달라 기준 불일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보호법 시행 이후 거래소 대표가 국감 증인으로 소환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FIU 제재는 보호법 시행 후 첫 본격 제재 사례로, 향후 다른 거래소들의 법규 준수 기준을 가늠하는 참고 사례가 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감 결과에 따라 업비트에 대한 과태료 규모와 행정처분 수위가 결정되면, 다른 거래소들도 유사한 기준으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거래소 규제 강화가 투자자들의 거래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감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제재의 법적 근거와 감독 권한의 범위, 자율규제 실효성 등을 둘러싸고 업계와 정부 간 입장 차가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나아영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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