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 S25 27만 원에 드려요"...텔레마케팅, 사기꾼 밝혀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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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 S25 27만 원에 드려요"...텔레마케팅, 사기꾼 밝혀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
  • 우연주 기자
  • 승인 2025.10.17 23: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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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스마트폰 텔레마케팅 사기 기승
KAIT 사전승낙제로 진위 확인 가능
사업자 등록번호·사전승낙번호·주소지 요청하라
정식 판매점도 부가 조건 꼼꼼히 확인 필요
기사와 상관 없는 사진. [사진=Unsplash]
기사와 상관 없는 사진. [사진=Unsplash]

"안녕하세요 고객님, 저희는 통신사 본사 위탁 대리점인데요, 지금 기기변경하시면 갤럭시 S25를 27만 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녹색경제신문 = 우연주 기자] 최신 스마트폰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겠다는 텔레마케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단통법이 폐지된 만큼 불가능한 가격도 아니다'는 생각에 솔깃하지만, 정식 판매점의 제대로 된 마케팅 활동인지, 사기꾼인지 확실하게 판단할 방법을 알아봤다.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사전승낙제'를 활용하는 것이다.

사전승낙제는 유·무선 통신서비스 판매점에 대한 자격검정 제도다.

즉, 제대로 된 통신서비스 판매점이라면 KAIT의 사전승낙 자격이 있어야 한다.

저렴하게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는 텔레마케팅 전화가 걸려오면, 소비자는 사업자 등록번호, 사전승낙번호, 사업장 주소지 세 개를 요청하면 된다.

그 다음 KAIT에 전화(1899-5098)해 위 세 가지 정보에 매칭되는 판매자가 있냐고 문의해보면 사기꾼인지, 정식 판매자인지 확실히 알 수 있다.

사전승낙번호는 알파벳 KP로 시작한다. 사전승낙번호가 너무 길어서 받아적기 곤란하다면, 사업자 등록번호만 알고 있어도 KAIT에서 확인받을 수 있다.

텔레마케터가 정보 거부를 거절할 수는 없다. 사업자 등록번호, 사전승낙번호, 사업장 주소지는 소비자에게 알려져야하는 정보에 속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라서 못 알려 드린다"는 것은 근거 없는 핑계다.

다만 판매점이 제공하는 사업장 주소지가 오프라인 영업 매장이 아닐 수도 있다. 온라인으로만 영업하는 판매점도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 정통한 관계자는 "통신시장에서 유통구조는 통신사-대리점-판매점 이렇게 세 단계다"며 "대리점이 판매점을 내재화해서 보유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고객과 만나는 접점은 판매점이다. 이 판매점은 온라인으로만 영업할 수도,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승낙을 받은 판매점이라면 온·오프라인 대면 창구에 사전승낙서를 게시해 둔다.

오프라인 매장에는 사전승낙서가 프린트돼 벽에 걸려 있거나, 온라인 홈페이지에는 사전승낙번호가 기재돼 있는 식이다.

업계 관계자는 "사전승낙제는 위반할 시 최대 50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기꾼일지, 제대로 된 판매자인지 확인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식 판매점의 텔레마케팅이라 하더라도 지나치게 제시 가격이 저렴하다면 부가 조건을 잘 따져봐야 한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최신 스마트폰도 신규 카드를 개설한다거나, 부가서비스를 여러 개 가입해야 한다거나, 최고가 요금제를 오래 써야한다거나 등의 조건을 붙이면 30만 원, 20만 원 대로 가격을 만들 수 는 있다. 대신 그만큼 고객이 실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증가할 수도 있으니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우연주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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