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기 증거 인멸‧비자금 의혹' KAI “사실 아니다”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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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기 증거 인멸‧비자금 의혹' KAI “사실 아니다” 반박
  • 박성진 기자
  • 승인 2025.10.30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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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경제신문 = 박성진 기자] 

사천 KAI 본사[제공=KAI]
사천 KAI 본사[제공=KAI]

KAI(한국항공우주산업)는 30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지난 28일 더불어민주당 박선원(인천부평구을) 의원에 의해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우선, 지난 28일 박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KAI가 평양 무인기 작전에 투입한 무인기를 부정조달 형태로 납품했다. 이 과정에서 불법 예산사용과 정상적 도입절차 무시가 있었다. 이후 특검수사에 대비해 PC포맷과 전산장비 파기 등 조직적 증거인멸이 자행됐다”고 말했다.

또한, KAI의 비상장기업 지분 매입에 대한 비자금 조성 의문도 제기했다. 박 의원은 “기술력 부족으로 탈락한 업체를 KAI가 지분 매입하고 있는데, 비자금 조성이 의심된다"고 언급했다. 지난 7월 퇴임한 강구영 전 사장에게 연 3억원 가량의 자문료 지급 역시 “이사회 결의 이전에 이미 자문료 계약이 체결돼 업무상 배임과 횡령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KAI는 30일 공식 반박문을 내고 박의원의 의견에 대응했다. 증거 인멸 주장에 대해선 “무인기 업무를 수행한 인력의 HDD와 데이터는 모두 온전히 보관 중이며,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PC를 파기 했다는 것은 사실과 완전히 다르다”고 주장했다.

비자금 조성에 대해선, “투자금은 모두 투자회사 명의 계좌를 통해 법적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비자금 조성이 불가하다. 최소 4차례의 사내 투자심의위원회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투자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된다”고 언급했다. 

자문료의 경우, 회사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됐으며, 자문역에 대한 처우는 동종 업계 타사 임원 총연봉과 자문역 처우를 고려하면 업계 하위 수준이라 반박했다.

이어 ‘말레이시아 수출과 마약 밀반입을 연계’하는 주장에 대해선 “6년여간 공들인 프로젝트로, 말레이시아 정부가 실시한 국제 공개 경쟁입찰 절차를 통해 투명하게 진행됐음”을 강조했다.

박성진 기자  po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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