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업 건설사 안전 투자 규모 커, 공제액도 기업 규모 따라 차이 발생
[녹색경제신문 = 문홍주 기자]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기업의 안전설비 투자에 세제 혜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해당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다뤄지고 있으며, 안전설비 투자 확대와 안전관리 비용 지원을 주요 골자로 한다.
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고용노동부 등 자료에 따르면 세제지원은 △안전설비 투자 세액공제 확대 △안전관리 비용 비용처리 범위 조정 △중대재해 감축 실적과 연계한 인센티브 도입 등이 포함된다. 추락방지망, 스마트 안전센서, 보호구, 환기설비 등 산업안전 시설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공제 확대가 검토 항목에 포함돼 있으며, 안전관리자 인건비·교육비·외부 안전진단 비용 등도 비용 산정 범위 조정 대상에 포함돼 있다.
성과연동형 세제지원은 기업의 전년 대비 재해율·재해 건수 감축 정도를 기준으로 추가 공제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미국 OSHA 자발적 보호프로그램(VPP)과 일본 무재해 사업장 세제 적용 사례가 참고 자료로 사용되고 있다. 해당 사항은 현재 정부 내부 검토 단계이며, 구체적 공제율과 감축 기준은 확정되지 않았다.
조특법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돼 심사 중이다. 개정안에는 중소기업의 산업재해 예방 시설에 대해 감가상각비 가속상각을 적용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으며, 안전설비 공제 규정을 보완하는 방향이 논의되고 있다.
세제지원이 도입될 경우 기업의 안전설비 투자액에 따라 공제 규모가 결정되는 구조가 되는 만큼, 기업별 투자 규모에 따라 공제액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대규모 안전투자를 진행하는 삼성물산·현대건설·포스코이앤씨 등 주요 건설·제조 대기업은 높은 투자액을 기준으로 공제 적용 대상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 중소기업 또한 대상에 포함되지만, 안전설비 도입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만큼 적용 금액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조특법 일몰 연장 논의와 함께 산업안전 분야 세제지원 방안의 반영 여부를 검토 중이며, 고용노동부는 연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에 맞춰 관련 내용을 포함할 계획이다.
산업안전 정책 전문가는 이번 세제지원과 관련해 “세제지원이 적용되면 기업의 안전설비 투자 규모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제도 설계 시 업종·규모별 투자 여건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홍주 기자 real@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