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나희재 기자]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면제하는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저축은행을 보유한 금융지주사의 규제 부담이 완화되면서, 향후 저축은행 인수·재편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저축은행 대주주 정기 적격성 심사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시행령은 공포일인 오는 23일(잠정)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지주회사는 그간 저축은행 주식 취득이나 자회사 설립 과정에서 이미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왔으며, 은행법 등 다른 금융 관련 법령에서도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는 제외돼 왔다.
이번 개정은 업권별로 달리 적용되던 규제 체계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금융지주회사가 저축은행 대주주인 경우 별도의 정기 적격성 심사를 면제함으로써 시점 간·업권 간 법체계의 정합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그동안 저축은행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이나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10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고, 재무건전성 요건 등을 충족해야 했다.
심사는 원칙적으로 2년 주기로 진행되며,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이거나 동일 계열 저축은행인 경우에는 매년 실시됐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의결권 제한이나 주식 처분 명령까지 내려질 수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저축은행을 보유한 금융지주회사의 규제 준수 부담이 완화되고, 저축은행 인수에 대한 금융지주사의 유인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 3월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을 시작으로 신속한 시장자율 구조조정 촉진 등을 위한 한시적 인수합병(M&A) 기준을 2년 간 완화하는 등 업계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나희재 기자 financial@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