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 주담대 원금상환 최대 3년 유예…내달 3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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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 주담대 원금상환 최대 3년 유예…내달 31일부터 시행
  • 나아영 기자
  • 승인 2025.12.23 1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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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이상 경과 주담대·9억원 이하 1주택 대상, 육아휴직 증명서 제출 필수
- 최초 1년 유예 후 2회 연장 가능, 경제부담 완화·저출생 해소 기여 기대
시중은행 ATM. [사진=녹색경제신문]
시중은행 ATM. [사진=녹색경제신문]

[녹색경제신문 = 나아영 기자] 은행권이 2026년 1월 31일부터 육아휴직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원금상환을 최대 3년간 유예한다. 9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가 대상이며, 육아휴직으로 소득이 줄어든 차주의 경제부담 완화가 목적이다.

은행연합회는 23일 은행권과 이같은 내용의 공동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난 4월 제11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제시한 방안을 8개월 만에 구체화한 것이다. 은행들은 전산개발을 마친 뒤 내달 31일부터 전국 영업점에서 신청받는다.

신청 대상은 대출 실행 후 1년 이상 경과한 주담대다. 신청일 기준 차주 본인 또는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어야 하며, 주택가격은 9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로 제한된다. 대상자는 거래 은행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할 때는 재직회사가 발급한 육아휴직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휴직기간이 명시돼 신청일 기준 실제 육아휴직 중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원금상환유예 기간은 최초 신청 시 1년이다. 유예기간 종료 전까지 육아휴직이 지속되면 1년씩 최대 2회 더 연장할 수 있어 총 3년까지 유예받을 수 있다. 이 기간 중에는 원금 없이 이자만 납부하면 된다.

은행권은 이 제도로 육아휴직 기간 중 부모의 경제부담이 완화되고 안정적인 육아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향후에도 저출생 문제 등 사회적 이슈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나아영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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