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한·하나·농협도 잇따라 도입…은행권 조기퇴근 '확산'
- 지난해 노사 합의 결실…"주4.5일제 본격화 원년될 것"
[녹색경제신문 = 나아영 기자] 시중은행들이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제를 잇따라 도입하며 은행권 근무시간 단축이 본격화되고 있다. IBK기업은행이 이달 비대면 직무교육과 연계한 조기퇴근제를 정식 시행한 데 이어 KB국민은행도 조기퇴근 노사 합의를 마쳤다. 다만 은행마다 운영 방식은 비대면 연수 연계형, PC 자동 종료형 등 제각각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지난 7일 수요일과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제를 정식 시행했다. 작년 12월 4주간 시범 운영을 거쳐 올해 1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 조기퇴근제의 핵심은 비대면 직무교육인 '엣지 연수'와의 연계다. 직원들이 오후 업무를 1시간 일찍 마무리하면 그 시간에 온라인으로 금융 관련 직무 강의를 듣는 방식이다.
IBK기업은행 관계자는 "단순히 퇴근 시간을 앞당기는 게 아니라 남는 시간을 비대면 연수로 채운다는 점이 특징"이라며 "일반적인 근무시간 단축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 직원에게 필수로 적용되는 제도는 아니다. 조기퇴근을 원하는 직원은 1시간짜리 비대면 직무 강의를 들어야 하지만, 업무가 바쁜 날에는 기존 근무시간대로 일할 수 있다. 이 관계자는 "근무시간의 일환으로 자기 계발 시간을 활용하는 형태라 직원들 만족도가 높다"고 덧붙였다.
KB국민은행 노사는 지난 18일 금요일 퇴근 시간을 오후 6시에서 5시로 앞당기는 잠정 합의안을 체결했다. 기업은행과 달리 별도의 온라인 연수 없이 퇴근 시간만 1시간 앞당기는 방식이다. 오후 5시가 되면 전 직원의 PC 전원을 자동으로 종료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국민은행은 조기퇴근과 함께 일반 직원 3.1%, 계약직원 3.3% 임금 인상과 연차 확대 등 복지 개선 패키지도 마련했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도 지난해 말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제를 담은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신한은행은 기업은행처럼 조기퇴근 후 온라인 연수를 의무적으로 이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별도 연수 없이 퇴근 시간을 앞당기는 방식을 추진 중이다. NH농협은행은 올해 1분기 중 금요일 퇴근 시간을 오후 5시로 조정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은행권이 조기퇴근제를 앞다퉈 도입하는 배경에는 '주 4.5일제' 도입 논의가 자리 잡고 있다. 지난해 10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과 금융산업사용자협회가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과 '주 4.5일제' 도입 태스크포스(TF) 구성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이 단계적 시행에 나서고 있으며, 기업은행 등 일부 은행은 1분기 중 추가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노조는 올해 산별교섭에서 '주 4.5일제' 도입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한편, 금요일 조기퇴근제가 시행돼도 은행 영업점 운영 시간은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는 논의 수준이었지만 올해 들어 주요 은행들이 실제 시행에 나서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며 "은행권 근무시간 단축이 본격화되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영 기자 financial@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