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AI 보이스피싱 소비자 경보 발령..."자녀 울음소리도 AI로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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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AI 보이스피싱 소비자 경보 발령..."자녀 울음소리도 AI로 조작"
  • 이준성 기자
  • 승인 2026.02.02 15: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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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저녁 시간대 접근해 AI 음성으로 공포감 조성
소액 송금 유도해 단시간에 금전 편취..."50만원만 보내주면 풀어줄게"
금감원 "통화 상대방이 전화 못 끊게 하면 보이스피싱 의심해야"
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녹색경제신문 = 이준성 기자] 미성년 자녀를 둔 A씨는 어느날 저녁 시간 "OO이(자녀 이름)의 어머니시냐"고 묻는 낯선 전화를 받았다. 상대방은 전화로 우는 아이의 목소리를 들려주며 "애가 발로 차서 내 휴대전화가 망가졌다. 내 차에 애를 데리고 있는데, 휴대전화 수리비 50만원을 입금하면 차에서 내려주겠다"고 말했다. A씨는 자녀 걱정에 눈앞에 캄캄해져 납치범이 불러준 계좌번호로 50만원을 보냈다. 하지만 이는 보이스피싱이었다. 자녀는 납치된 적이 없었으며, 아이 울음소리는 인공지능(AI)로 교묘히 조작한 것이었다.

AI로 조작한 미성년 자녀의 목소리를 악용해 학부모에게 돈을 뜯어내는 보이스피싱 수법이 성행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금융감독원은 AI를 활용해 미성년 자녀가 납치당한 것처럼 꾸며내는 방식의 보이스피싱에 대해 소비자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주로 미성년 자녀가 학원에 가 있는 늦은 오후나 저녁 시간대에 학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자녀의 이름과 학원명 등을 대면서 접근한다. 그리고는 구체적인 설명 없이 "아이를 바꿔주겠다"며 통화 상황을 연출한 뒤, AI로 조작한 자녀의 목소리를 들려주면서 부모의 불안 심리를 극대화한다.

주로 "엄마... 나 지금 차 안에 있어", "아저씨한테 맞았어" 등의 짧은 문장을 반복하는데,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려오는 탓에 당황한 부모들로서는 이를 실제 자녀의 목소리인지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사기범들은 이처럼 공포감을 조성한 후 "아이가 휴대전화 액정을 깨뜨렸다" 등 일상에서 있을 법한 이유를 들며 금전을 요구한다. 이 과정에서 "지금 통화 중이니까 바로 이체하라"는 등의 말을 섞으면서 부모로 하여금 통화를 끊지 못하도록 압박한다. 

특히 과거처럼 고액을 요구하지 않고 50만원 안팎의 소액 송금을 요구해 예·적금 해지나 대출 없이도 즉시 이체가 가능하도록 유도한다. 이로 인해 범행이 단시간에 이뤄져 피해 또한 순식간에 발생한다. 

금감원은 자녀 울음소리와 함께 아이가 납치됐다는 전화를 받았을 경우 우선 전화를 끊고 자녀에게 직접 전화해 위치와 안전을 확인해볼 것을 권장했다. 사기범은 전화를 끊지 못하게 압박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전화를 끊지 못하게 한다면 무조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만약 피해를 입었다면 신속히 경찰에 보이스피싱을 신고한 후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지급정지 요청이 빠를수록 피해금을 환급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피해사실 인지 후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금감원은 통신사의 'AI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자녀 납치를 빙자한 보이스피싱 수법은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는 만큼 피해자 스스로 사기 여부를 알아차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통신사의 AI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이스피싱 여부를 휴대폰 알람으로 받을 수 있어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며 "추가적인 보이스피싱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전화번호가 긴급 차단될 수 있도록 제보해달라"고 전했다. 

이준성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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