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규제 피해 차녀 성래은 부사장 밀실 경영 승계
[녹색경제신문 = 조아라 기자]
노스페이스, 파타고니아,룰루레몬 등 스포츠웨어의 위탁 생산과 국내 영업을 담당하는 ‘영원 무역그룹’이 대기업집단 지정 회피를 위해 계열사 82곳을 숨겼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이같은 행위의 배경에는 대기업집단 시책 적용을 회피해 성래은 부사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지분 증여 등의 공시 의무와 내부거래 규제를 피하려고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공정위는 2021~2023년 공시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82곳의 계열사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성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성 회장이 2021∼2023년 동안 누락한 회사는 총 82개 사, 누락한 회사의 자산 합계액은 총 3.24조원이다. 따라서, 누락 회사들을 포함한 모든 소속회사(기존 소속회사 5개 사 및 누락회사 82개 사)가 2021∼2023년 기간 동안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등 금지, 공시의무 규정 등 대기업집단 시책 적용을 일절 받지 않게 됐다.
이와 함께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회피한 기간에 이루어진 성기학 회장의 차녀 성래은 부회장에 대한 지분 증여 등 경영 승계 과정이 공시되지 않았다.
성 부회장은 지난 2023년 부친 성 회장으로부터 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비상장회사 ‘와이엠에스에이(YMSA)의 지분 50.01%를 증여받으면서 실질적인 경영승계를 마쳤다.
이 과정에서 성 부회장은 증여세 850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YMSA로부터 거액 대여했고, YMSA는 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구 만촌동 본사 빌딩을 영원무역에 600억원대에 매각했다. 이로 인해 오너 일가의 고용승계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계열사 자금 동원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영원무역그룹은 2009년 ㈜영원무역홀딩스를 주축으로 하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고 늦어도 2021년부터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되었어야 했으나 계약사 자료 제출을 누락하면서 뒤늦게 2024년에서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최초 지정된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성 회장은 2021년, 2022년 및 2023년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본인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를 비롯해 딸들이 소유한 회사, 남동생이 소유한 회사, 조카가 소유한 회사 등 각각 69개 사, 74개 사 및 60개 사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했다.
공정위는 “그간 자산총액 5조 원 미만 기업집단의 편의를 위해 운영되어 온 동 제도의 취지를 왜곡한 허위 제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면서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제도는 경제력집중 억제 시책의 근간이며 다른 법령에서도 대기업 판단기준으로 다수 활용되고 있는 만큼, 공정위는 앞으로도 정확한 지정자료 제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활동을 지속하고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아라 기자 lycaon@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