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금리인하요구권 자동 신청..."연 1680억원 이자 추가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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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금리인하요구권 자동 신청..."연 1680억원 이자 추가 절감"
  • 이준성 기자
  • 승인 2026.02.25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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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마이데이터 기반 금리인하요구 서비스' 26일부터 시행
128만명 사전 등록, 상반기 내 114개 금융사 확대
금융위 "포용금융 정책 구현에 AI 등 디지털 기술 활용된 첫 사례"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녹색경제신문 = 이준성 기자] 소비자 처음 한 번만 동의하면 인공지능(AI) 에이전트가 소비자를 대신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자동으로 행사하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권의 실효성이 확대돼 연 최대 1680억원의 이자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25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마이데이터 기반 금리인하요구 서비스'가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고객이 은행·저축은행·카드사·보험사 등의 금융사에게 상환 능력 또는 신용도 개선을 이유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2002년 도입돼 각 금융사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다가 2019년 법제화됐다.

그간 금융위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는 차주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반기 1회 이상 선제적으로 안내했다. 또 금융회사의 수용률도 반기마다 공시해 왔다.

그럼에도 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소비자들이 바쁜 생업 등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실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건수는 지난해 163만8000건으로, 전년(389만5000건)보다 225만7000건 줄었고, 수용률은 28.8%로 2024년보다 4.9%포인트(p) 떨어졌다. 이에 따라 이자 감면액은 같은 기간 1469억원 감소했다.

이에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기반 금리인하요구 서비스를 도입했다. 소비자가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최초 1회만 동의하면 AI 에이전트가 자동으로 금리인하요구를 신청한다. 

이번 서비스에는 마이데이터 사업자 13개사와 은행·상호금융·카드 등 금융회사 57개사 등이 우선 참여한다. 이후 전산 개발이 완료되는대로 5개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39개 금융사가 추가로 참여할 예정이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소비자는 우선 마이데이터 사업자 13곳(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시중은행 등) 중 1개의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선택해 가입한 뒤 자산 연결을 완료해야 한다. 이어 보유하고 있는 대출 계좌를 선택하고 금리인하요구 서비스에 동의하면 된다.

소비자 동의를 받은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금리인하요구권을 정기적으로 최대 월 1회 신청할 수 있다. 소득 상승이나 신용평점 상향 등 명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 신청 또한 가능하다.

금리인하요구가 불수용될 시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구체적인 사유를 파악해 추후 개선사항을 소비자에게 안내한다. 또 금리인하요구 대행 관련 동의 의사를 연 1회마다 확인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도 보장한다.

금융위는 이번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과 관련해 연 최대 1680억원의 이자가 추가 절감될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다. 마이데이터 가입자 수, 대출 보유 가구 비율 등을 감안해 추정한 수치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지난 4일부터 서비스 사전 신청을 접수받았는데, 24일 오후 5시 기준 총 128만5000명이 등록을 완료했다.

금융위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포용금융 정책을 구현하는데 AI·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이 활용된 첫 사례"라며 "금리인하요구권 제도 실효성을 확보해 서민·소상공인 등 생업에 바쁜 소비자들의 이자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준성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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