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고발 기다릴 것 없다"…특사경, 불공정거래 즉시 수사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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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고발 기다릴 것 없다"…특사경, 불공정거래 즉시 수사 길 열려
  • 나아영 기자
  • 승인 2026.03.16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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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선위 고발 없이 수사 전환…현행 다단계 경로 구조적 한계 개선
- 수심위 5인 유지·위원 재편, 소집·의결 요건 명문화
- 조사자료 제공 조문 삭제·정보교류 차단, 4월 시행 예정
[자료=금융위원회]
수사심의위원회 인적 구성(안). [자료=금융위원회]

[녹색경제신문 = 나아영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자본시장특사경)의 수사 개시 대상을 금융위·금감원 조사 부서의 모든 조사 사건으로 확대하는 집무 규칙 개정안 규정 변경 예고를 16일 시작했다.

이번 개정의 출발점은 현행 수사 개시 경로의 구조적 지연이다. 금융위·금감원 조사 사건 가운데 거래소 통보 사건·공동 조사 사건이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검찰 고발·통보를 거쳐 검찰이 자본시장특사경의 수사 개시를 결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했다. 금융위·금감원은 이 다단계 경로가 불공정거래 수사 적시성 확보에 걸림돌이 된다고 보고 개정에 나섰다.

개정안의 핵심은 수사 전환 범위의 전면 확대다.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거치면 증선위 고발 없이도 자본시장특사경이 모든 조사 사건을 직접 수사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수사권 확대에 따른 공적 통제 장치도 함께 정비됐다. 수심위는 현행 5인 구성을 유지하되 위원을 재편했다. 기존 금감원 공시·조사 부원장보와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22조의 위원을 제외하고, 금감원장이 지명하는 조사 부서 부서장과 법률자문관을 신규 포함했다. 운영 요건도 명문화했다. 소집은 위원 2인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가능하며, 위원 2인 이상의 찬성 또는 위원장 단독으로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 수심위 개최일 당일 의결을 원칙으로 정하고, 불가피한 경우 위원장이 이유서를 첨부해 서면 의결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집무 규칙 제27조 제3항의 종결된 조사 자료 제공 조문을 삭제해 조사·수사 부서 간 임의적 정보 교류를 차단하되, 필요한 자료는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절차로 확보하도록 했다. 금융위·금감원은 "개정 집무 규칙 시행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수사가 신속히 개시돼 증거인멸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위법 행위자 처벌로 이어져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과 자본시장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집무 규칙 개정안은 이달 26일까지 규정 변경 예고를 마치고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4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나아영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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