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민감임대주택 매매예약금 법적 보호 안돼"...소비자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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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민감임대주택 매매예약금 법적 보호 안돼"...소비자경보 발령
  • 이준성 기자
  • 승인 2026.04.13 15: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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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민간임대주택 '매매예약 계약' 관련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매매예약금, 사인 간 계약에 근거...법적 우선변제권 인정받을 수 없어"
"대출 이용해 매매예약금 납입해도 분양전환 시점에 일시상환금 '폭증' 가능"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녹색경제신문 = 이준성 기자] 금융당국이 민간임대주택의 '매매예약금' 납입과 관련해 임대사업자의 파산 등 사고 발생 시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13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금융감독원은 민간임대주택의 '매매 예약 계약'이 가능하다는 홍보에 주의해야 한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민간임대주택 사업장에서는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의무임대기간 후 분양전환을 조건으로 매매예약금 납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이때 매매예약금이 사인 간 계약에 근거하는 탓에 임대보증금에 해당하지 않고, 임대차보호법 등에 따른 우선변제권도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금감원은 "국토부에서도 매매예약 사례가 없도록 권고한 만큼 금융사의 대출을 이용해 매매예약금을 납입하는 것은 상당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특히 블로그, SNS 등에서 매매예약금에 대해 금융사의 전세대출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홍보하는 사례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매매예약제가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임대차 계약과는 다른 별도의 '이면 계약'일 수 있으며 임차인에게 관련된 금전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매매계약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기관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금감원은 임대보증금과 매매예약금에 대해 최대 90%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홍보 내용이 사실 여부를 떠나 차주가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레버리지가 큰 대출을 부적합하게 권유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민간임대주택을 과도한 레버리지를 이용해 투자와 투기의 대상으로 활용하는 것은 제도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금감원은 금융사의 전세대출 등을 이용해 당장 매매예약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분양전환 시점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분양전환 시점에 주택담보대출로 대환(대출 갈아타기) 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담보인정비율(LTV) 등 규제로 차주에게는 상당한 대출금을 일시 상환해야 하는 유동성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차주가 이를 납입하지 못하면 연체 발생 등 심각한 신용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대출이 많이 나오니 당장 돈이 부족해도 매매예약 계약이 가능하다는 달콤한 말에는 절대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준성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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