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종료 뒤에도 모친 거주..."사실상 증여" 비판 나와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이 대통령 기준대로라면 후보자는 투기꾼"
신 후보자 "국내 세무 대리인 선임해 증여성 여부 등 살펴볼 것"
[녹색경제신문 = 이준성 기자]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모친 소유의 서울 상남 아파트를 '갭투자(전세 끼고 매입)'해 11년 만에 22억원가량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야당 일각에서는 신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이 비판한 부동산 투기꾼과 다름없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14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한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 후보자는 2014년 7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동현아파트(84.92㎡)를 6억8000만원에 매입했다.
집을 판 사람은 신 후보자의 모친 A씨였다. A씨는 2003년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서 이 아파트로 갈아탄 뒤 11년 만에 다시 아들에게 집을 팔았다. 실거주자인 A씨는 전세 보증금 3억5000만원을 부담하고 임차인으로 남았다.
해외 체류 중이던 신 후보자가 해당 아파트 매수 당시 A씨에게 지불한 금액은 3억3000만원이었다. 이후 신 후보자는 보증금을 계속 동결했으며, 전세 계약이 종료된 지난해 9월에는 3억5000만원을 A씨에게 반환했다.
당시 주변 전세가는 8억원 수준이었으며, 아파트 실거래가는 28억6000만원에 달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달리 말하면, 신 후보자가 가족 간 갭투자로 11년 만에 원금 대비 22억원가량의 차익을 올렸다는 얘기다.
문제는 A씨가 전세 계약 종료 후에도 현재까지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른바 '무상거주'인데, 이 경우 사실상 증여에 해당에 증여세 납부 대상이 된다는 게 권 의원의 지적이다.
아울러 신 후보자가 "모친이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 중"이라며 A씨의 재산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 역시 모순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뒤따른다. A씨가 한 시중은행 계좌에 예치 중인 예금 규모만 11억3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 의원은 "모자 간 전세 계약을 통해 실거주 목적이 없이 후보자가 모친의 아파트를 매입했다"며 "비거주 다주택자를 망국적 부동산 투기꾼으로 몰아세우던 대통령의 기준대로라면 후보자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의욕을 잃게 만드는 투기꾼"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신 후보자 측은 "A씨가 예금과 이자소득 등으로만 생활하고 있어 자식 된 도리로 본인이 소유한 아파트에 우선 거주하도록 하고 있다"며 "향후 국내 세무 대리인을 선임해 전세 계약 종료 후 무상 거주의 증여성 여부 및 납세 절차 등을 살펴보겠다"고 해명했다.
이처럼 갭투자와 가족 간 거래, 무상 거주, 재산 신고 문제 등의 논란이 불거지면서 과거 신 후보자가 한국 부동산 시장에 관해 저술한 논문도 관심을 끌고 있다.
신 후보자는 2013년 2월 발표한 한 논문에서 "한국에서 주택은 자본의 상당한 이득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 대상으로, 전세는 주택 구입 초기 비용을 낮추는 기능을 한다"며 "(전세는) 금융 시스템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개발도상국에서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준성 기자 financial@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