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소득자 보험료 7월부터 오른다...월급 637만원 넘으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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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고소득자 보험료 7월부터 오른다...월급 637만원 넘으면 부담↑
  • 이준성 기자
  • 승인 2026.06.0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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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소득월액 상한액 637만→659만원...하한액도 40만→41만원 조정
최고 보험료 월 62만6050원...직장가입자 본인 부담은 월 1만450원↑
월 41만~637만원 구간은 소득 변화 없으면 상·하한액 조정 영향 없어
보험료 부담 늘지만 향후 연금액 산정 기반도 함께 확대되는 구조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이 올라간다. 보험료 부과 상한선이 월 637만원에서 659만원으로 조정되면서 이 구간을 넘는 고소득 가입자의 납부액이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월 소득 41만원에서 637만원 사이 가입자는 본인 소득에 변화가 없다면 이번 상·하한액 조정만으로 보험료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이미지 출처=Pixabay]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이 올라간다. 보험료 부과 상한선이 월 637만원에서 659만원으로 조정되면서 이 구간을 넘는 고소득 가입자의 납부액이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월 소득 41만원에서 637만원 사이 가입자는 본인 소득에 변화가 없다면 이번 상·하한액 조정만으로 보험료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이미지 출처=Pixabay]

[녹색경제신문 = 이준성 기자]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이 올라간다. 보험료 부과 상한선이 월 637만원에서 659만원으로 조정되면서 이 구간을 넘는 고소득 가입자의 납부액이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월 소득 41만원에서 637만원 사이 가입자는 본인 소득에 변화가 없다면 이번 상·하한액 조정만으로 보험료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9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 조정안이 확정돼 다음달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매년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변동을 반영해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고 있으며, 올해 조정에는 최근 3년간 가입자 평균소득 증가율 3.4%가 반영됐다.

이에 따라 올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659만원으로 조정된다. 현재 적용 중인 637만원보다 22만원 오른 수준이다. 하한액도 40만원에서 41만원으로 1만원 올라간다.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길 때 쓰는 기준 소득이다. 가입자의 실제 월 소득이 상한액을 넘더라도 보험료는 상한액까지만 부과되고, 실제 소득이 하한액보다 낮으면 하한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된다.

이번 조정의 직접적인 영향은 월 소득 637만원을 넘는 가입자에게 집중된다. 올해 적용되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9.5%를 기준으로 하면 상한액 기준 월 보험료는 기존 60만5150원에서 62만6050원으로 오른다. 전체 보험료 기준으로는 월 2만900원 늘어나는 셈이다.

직장가입자의 체감 부담은 이보다 작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이다. 상한액 이상 소득을 받는 직장인의 본인 부담 증가분은 월 1만450원 수준이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내야 해 같은 소득 구간이라도 부담 증가폭을 그대로 떠안게 된다.

월 소득이 637만원을 넘지만 659만원에는 미치지 않는 가입자도 소득 수준에 따라 보험료가 일부 늘어난다. 기존에는 637만원까지만 보험료 산정 대상이었지만 다음달부터는 실제 소득이 새 상한액 안에서 더 반영되기 때문이다.

하한액 조정에 따라 저소득 가입자의 최저 보험료도 소폭 오른다. 보험료율 9.5%를 적용하면 하한액 기준 보험료는 월 3만8000원에서 3만8950원으로 950원 증가한다. 월 소득이 41만원보다 낮은 가입자는 새 하한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게 된다.

다만 월 소득이 41만원 이상 637만원 이하인 가입자는 본인 소득이 그대로라면 기존처럼 자신의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적용받는다. 이번 상·하한액 조정만 놓고 보면 중간 소득 구간 가입자의 직접적인 보험료 변화는 제한적인 셈이다.

이번 조정은 올해부터 시행된 연금개혁에 따른 보험료율 인상과는 별개의 절차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올해 9%에서 9.5%로 올랐고, 이후 매년 0.5%포인트(p)씩 올라 2033년에는 13%까지 높아질 예정이다.

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만큼 향후 연금 수령액 산정 기반도 함께 넓어진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와 가입 기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등을 반영해 연금액을 산정한다. 상한액이 올라가면 고소득 가입자는 더 높은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고, 이는 장기적으로 연금액 계산에도 반영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상한액과 하한액 조정이 가입자의 소득 수준 변화를 정확하게 반영하여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소득대체율 인상과 연계해 국민의 노후 소득을 보다 튼튼하게 보장하려는 목적"이라며 "납부하는 보험료가 증가하는 만큼 미래 수령액도 함께 늘어나 노후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준성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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